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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따릉이 - 혜택·정책 육아위키

따릉이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예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곳곳에 대여소와 자전거를 비치해 두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따릉이를 이용하려면 전용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어요. 대여한 자전거는 서울 시내 어느 대여소에서든 반납할 수 있어서 이동 편의성을 높여줘요. 최근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 논란이 있었는데, 서울시설공단이 2년 전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어요. 따릉이는 서울 시민의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정책으로 평가돼요.

✍️ 예문

  • 퇴근길에 따릉이를 대여해서 집까지 편하게 이동했어요.
  • 주말에 따릉이를 타고 한강 주변을 달리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 따릉이 앱으로 주변 대여소를 검색해서 자전거를 빌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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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송파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4길 4 1층 (문정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5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송파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혼전계약서

혼전계약서는 결혼하려는 두 사람이 혼인 전에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눌지 미리 정해 두는 약속을 흔히 부르는 말이에요. 민법에서는 이를 부부재산약정(제829조)이라고 부르고요. 민법 제829조 제2항에 따르면 혼인 성립 전에 약정했다면 혼인 중에는 변경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어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혼인 성립 때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약정 내용을 주장하지 못하고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민법 제103조)이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제104조)은 무효가 돼요. 따로 약정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한 부부재산 관계(제830~833조)가 그대로 적용돼요. 혼전계약서와 관련된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

중고차 총액 표시제

중고차 총액 표시제는 중고차를 팔 때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을 모두 더한 금액을 처음부터 보여 주도록 하는 제도를 말해요. 그동안은 차값만 낮게 붙여 두고 계약 자리에서 알선 수수료나 이전비 같은 항목이 더해지는 일이 있어 값을 견주기 어려웠어요. 총액으로 표시하면 여러 곳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게 돼요. 아이가 생겨 큰 차로 바꾸며 중고차를 알아보는 가정에서 마주치는 항목이에요. 표시된 금액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계약 전에 항목별로 확인하게 돼요. 관련 기준과 상담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 안내에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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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송파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4길 4 1층 (문정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5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송파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혼전계약서

혼전계약서는 결혼하려는 두 사람이 혼인 전에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눌지 미리 정해 두는 약속을 흔히 부르는 말이에요. 민법에서는 이를 부부재산약정(제829조)이라고 부르고요. 민법 제829조 제2항에 따르면 혼인 성립 전에 약정했다면 혼인 중에는 변경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어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혼인 성립 때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약정 내용을 주장하지 못하고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민법 제103조)이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제104조)은 무효가 돼요. 따로 약정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한 부부재산 관계(제830~833조)가 그대로 적용돼요. 혼전계약서와 관련된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

중고차 총액 표시제

중고차 총액 표시제는 중고차를 팔 때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을 모두 더한 금액을 처음부터 보여 주도록 하는 제도를 말해요. 그동안은 차값만 낮게 붙여 두고 계약 자리에서 알선 수수료나 이전비 같은 항목이 더해지는 일이 있어 값을 견주기 어려웠어요. 총액으로 표시하면 여러 곳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게 돼요. 아이가 생겨 큰 차로 바꾸며 중고차를 알아보는 가정에서 마주치는 항목이에요. 표시된 금액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계약 전에 항목별로 확인하게 돼요. 관련 기준과 상담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 안내에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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