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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

혼전계약서 - 혜택·정책 육아위키

혼전계약서는 결혼하려는 두 사람이 혼인 전에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눌지 미리 정해 두는 약속을 흔히 부르는 말이에요. 민법에서는 이를 부부재산약정(제829조)이라고 부르고요. 민법 제829조 제2항에 따르면 혼인 성립 전에 약정했다면 혼인 중에는 변경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어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혼인 성립 때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약정 내용을 주장하지 못하고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민법 제103조)이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제104조)은 무효가 돼요. 따로 약정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한 부부재산 관계(제830~833조)가 그대로 적용돼요. 혼전계약서와 관련된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

✍️ 예문

  • 결혼을 앞둔 친구가 배우자와 혼전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 혼전계약서는 혼인 전에 맺어야 하고, 혼인 중에는 정당한 사유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만 바꿀 수 있대요.
  • 혼전계약서에 대한 법적 효력과 등기 절차를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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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는 경기도 양평군의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자녀세액 공제

자녀세액 공제는 부양 자녀가 있는 근로자·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서 자녀 수와 연령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세법상 지원이에요.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따르면 2025년 귀속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가 대상이고, 자녀 1명은 연 25만 원, 2명은 연 55만 원을 공제해요. 자녀가 20세를 넘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어요. 국세청 「2026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에 따르면 2026년 귀속(2026.1.1.~12.31.)부터는 나이 요건이 9세 이상으로 바뀌어요. 다자녀 가정은 자녀세액 공제로 실질 세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출산·입양 시에는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등록으로 자동 반영돼요. 자세한 공제 기준과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해요.

선린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선린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대구광역시의 선린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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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는 경기도 양평군의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자녀세액 공제

자녀세액 공제는 부양 자녀가 있는 근로자·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서 자녀 수와 연령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세법상 지원이에요.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따르면 2025년 귀속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가 대상이고, 자녀 1명은 연 25만 원, 2명은 연 55만 원을 공제해요. 자녀가 20세를 넘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어요. 국세청 「2026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에 따르면 2026년 귀속(2026.1.1.~12.31.)부터는 나이 요건이 9세 이상으로 바뀌어요. 다자녀 가정은 자녀세액 공제로 실질 세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출산·입양 시에는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등록으로 자동 반영돼요. 자세한 공제 기준과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해요.

선린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선린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대구광역시의 선린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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