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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

멀미 - 건강·발달 육아위키

멀미는 이동하는 기구 안에서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과도하게 자극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이에요. 뇌는 눈으로 보는 정보, 몸의 움직임, 그리고 전정기관이 보내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혼란을 느껴 멀미를 유발해요. 주로 어지러움, 메스꺼움, 구토, 식은땀,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요. 이 증상은 주로 자동차, 배, 비행기 등 움직이는 환경에서 발생하며, 개인에 따라 민감도가 달라요. 특히 영유아는 전정기관이 미숙하여 멀미에 취약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멀미 증상이 점차 줄어들기도 해요. 멀미는 질병이 아니며, 이동 환경에 대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해돼요.

✍️ 예문

  • 아이가 차를 타고 장거리 이동할 때마다 멀미를 해서 걱정이에요.
  • 배를 타면 심한 멀미 때문에 꼭 멀미약을 챙겨 먹어야 해요.
  • 비행기 이륙 시 흔들림 때문에 잠시 멀미 증상을 느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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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유모차 트라이크

자전거 유모차 트라이크는 유아나 어린이가 탑승하는 세발자전거에 부모가 밀거나 조종할 수 있는 유모차 기능을 결합한 제품을 말해요. 이 용품은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자전거와 유모차의 기능을 겸하며, 주로 야외 활동 시 사용돼요. 국내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며,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하는 유모차 및 유아용 삼륜차(세발자전거)의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에는 KC 인증 마크, 유해 물질 함유 여부, 전도 안정성, 구조적 강도, 제동 장치 성능 등이 포함돼요.

육아 휴직 서류 제출 기간

「육아 휴직 서류 제출 기간」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임신 중 유산·사산이나 자녀 조기 출생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도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예요.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이 신청 마감일이에요.

불소도포 주기

불소도포 주기는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해 치아에 불소를 바르는 시술의 적절한 간격을 말해요. 불소도포는 치아 표면을 강화하고 충치균의 산 생성을 억제하여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전문가 불소도포는 3~6개월마다 시행하는 것을 권장해요. 대한소아치과학회는 충치 위험도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불소 도포를 권장하며, 첫 유치가 나오는 생후 6개월부터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일반적으로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만 12~15세까지 정기적인 불소도포가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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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유모차 트라이크는 유아나 어린이가 탑승하는 세발자전거에 부모가 밀거나 조종할 수 있는 유모차 기능을 결합한 제품을 말해요. 이 용품은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자전거와 유모차의 기능을 겸하며, 주로 야외 활동 시 사용돼요. 국내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며,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하는 유모차 및 유아용 삼륜차(세발자전거)의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에는 KC 인증 마크, 유해 물질 함유 여부, 전도 안정성, 구조적 강도, 제동 장치 성능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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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서류 제출 기간」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임신 중 유산·사산이나 자녀 조기 출생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도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예요.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이 신청 마감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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