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무상보육 - 혜택·정책 육아위키

무상보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해 부모의 직접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을 뜻한다. 만 0~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가, 유치원 이용 시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만 3~5세는 누리과정 지원과 연계된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시행한다. 다만 기관 운영비 일부나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등은 가정이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 '완전 무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대신 가정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 같은 별도 지원으로 연계된다.

✍️ 예문

  • 어린이집 보내니까 무상보육으로 보육료가 지원돼서 부담이 줄었어요.
  • 무상보육이어도 특별활동비는 따로 내야 해서 미리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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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물가

농림축산식품부 물가는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가 운영하는 한국 농축산물 물가 안정·소비자 보호 통합 사업이다. ① 「농축산물 할인쿠폰」(최대 20%) 매월·시즌별 발급, ② 「자치구 농산물 직거래장」 확대 운영, ③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④ 「농할 24/7」 농축산물 안정 공급 시스템, ⑤ 「전통시장 가족 장보기」 연계 사업, ⑥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할인 일부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농협·관할 자치구청·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

출생신고와 동시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출산 관련 정부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이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한 장으로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처리해 부모가 각 부처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신청서에 포함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누락 없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이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대상 아동이 받을 수 있으며,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할수 있다.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 다른 수당과 중복으로받을 수 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신청하지 않으면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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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물가

농림축산식품부 물가는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가 운영하는 한국 농축산물 물가 안정·소비자 보호 통합 사업이다. ① 「농축산물 할인쿠폰」(최대 20%) 매월·시즌별 발급, ② 「자치구 농산물 직거래장」 확대 운영, ③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④ 「농할 24/7」 농축산물 안정 공급 시스템, ⑤ 「전통시장 가족 장보기」 연계 사업, ⑥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할인 일부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농협·관할 자치구청·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

출생신고와 동시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출산 관련 정부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이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한 장으로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처리해 부모가 각 부처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신청서에 포함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누락 없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이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대상 아동이 받을 수 있으며,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할수 있다.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 다른 수당과 중복으로받을 수 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신청하지 않으면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