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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푸드마켓 신청

착한푸드마켓 신청 - 혜택·정책 육아위키

착한푸드마켓 신청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푸드뱅크 공식 자료에 따르면 ① 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에서 「푸드마켓」 신청, ② 가구 구성·소득·재산 증빙 제출(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등 자격 확인), ③ 자치구가 가구 자격 심사 후 「푸드마켓 이용카드」 발급, ④ 이용카드 소지 후 관할 푸드마켓 매장에서 월 1~2회 직접 방문·품목 선택·수령이 표준 절차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착한푸드마켓 신청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안내받았어요.
  • 다자녀 자격 확인 후 이용카드 발급받았어요.
  • 매장 방문해서 원하는 품목 직접 골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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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월 13만원

아동수당 월 13만원은 2026년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만 9~12세 자녀(초등 3~6학년 포함)에게 새로 지급되는 한국 양육 수당이다. ① 기존 만 8세 이하 월 10만원에서 만 12세 이하로 자녀 연령 확대, ② 만 9~12세 자녀: 월 13만원, ③ 만 8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유지, ④ 다자녀 가구 추가 우대, ⑤ 신청은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에서 가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모두의 카드

모두의 카드는 2026년 국토교통부 「K-패스」(Korea Pass)의 새 명칭으로 시행 2주년을 기념해 변경된 한국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의 정식 명칭이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 금액의 ① 일반 20%, ② 청년(만 19~34세) 30%, ③ 다자녀 가구 30~50% 환급률이 적용된다. 양육 가구는 다자녀 환급률 확대를 통해 가계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기에는 환급률이 일시 확대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 모두의 카드(korea-pass.kr)·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부모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며,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진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유지를 위해 연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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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월 13만원

아동수당 월 13만원은 2026년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만 9~12세 자녀(초등 3~6학년 포함)에게 새로 지급되는 한국 양육 수당이다. ① 기존 만 8세 이하 월 10만원에서 만 12세 이하로 자녀 연령 확대, ② 만 9~12세 자녀: 월 13만원, ③ 만 8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유지, ④ 다자녀 가구 추가 우대, ⑤ 신청은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에서 가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모두의 카드

모두의 카드는 2026년 국토교통부 「K-패스」(Korea Pass)의 새 명칭으로 시행 2주년을 기념해 변경된 한국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의 정식 명칭이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 금액의 ① 일반 20%, ② 청년(만 19~34세) 30%, ③ 다자녀 가구 30~50% 환급률이 적용된다. 양육 가구는 다자녀 환급률 확대를 통해 가계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기에는 환급률이 일시 확대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 모두의 카드(korea-pass.kr)·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부모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며,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진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유지를 위해 연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