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부모급여 - 혜택·정책 육아위키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이다. 만 0세(0~11개월)에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에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와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대상이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 예문

  • 부모급여가 월 100만원이라 큰 도움이 돼요.
  •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이 부모급여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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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자격을 갖춘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며, 시간제(연 960시간)와 영아종일제(만 36개월 이하, 월~금 하루 최대 15시간) 서비스로 나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돌보미는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격 보유자이다. (출처: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법)

인구피라미드

인구구조를 시각화하는 가로 막대 그래프로, Y축에 연령(보통 5세 구간), X축에 인구수(또는 비율)를 표시하여 성별·연령별 분포를 나타낸다. 1950년대 한국은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유소년이 많고 고령자가 적은 삼각형)이었으나, 현재는 30~60대가 가장 많고 유소년·고령자가 적은 방추형으로 바뀌었다. 피라미드의 형태만 봐도 해당 지역의 출산율, 고령화 수준, 인구 이동 패턴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kosis.kr)과 e-나라지표 사이트에서 한국의 인구피라미드 시각화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통계청, KOSIS)

난임시술비지원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IVF), 인공수정(IUI) 등 난임 시술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 적용과 별도로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준다. 체외수정은 신선 배아 최대 7회, 동결 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2025년 기준). 여성 연령 제한이 있으며, 사업 대상은 법적 혼인 관계 부부와 사실혼 관계 부부를 포함한다. 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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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자격을 갖춘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며, 시간제(연 960시간)와 영아종일제(만 36개월 이하, 월~금 하루 최대 15시간) 서비스로 나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돌보미는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격 보유자이다. (출처: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법)

인구피라미드

인구구조를 시각화하는 가로 막대 그래프로, Y축에 연령(보통 5세 구간), X축에 인구수(또는 비율)를 표시하여 성별·연령별 분포를 나타낸다. 1950년대 한국은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유소년이 많고 고령자가 적은 삼각형)이었으나, 현재는 30~60대가 가장 많고 유소년·고령자가 적은 방추형으로 바뀌었다. 피라미드의 형태만 봐도 해당 지역의 출산율, 고령화 수준, 인구 이동 패턴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kosis.kr)과 e-나라지표 사이트에서 한국의 인구피라미드 시각화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통계청, KOSIS)

난임시술비지원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IVF), 인공수정(IUI) 등 난임 시술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 적용과 별도로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준다. 체외수정은 신선 배아 최대 7회, 동결 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2025년 기준). 여성 연령 제한이 있으며, 사업 대상은 법적 혼인 관계 부부와 사실혼 관계 부부를 포함한다. 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