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부모급여 - 혜택·정책 육아위키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이다. 만 0세(0~11개월)에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에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와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대상이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 예문

  • 부모급여가 월 100만원이라 큰 도움이 돼요.
  •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이 부모급여로 나와요.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앱

QR 코드
alt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행정안전부 공유누리는 행정안전부(mois.go.kr)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는 「공유누리」(eshare.go.kr) 사업의 정식 운영 주체 표기다. ① 「공공자원 개방·공유 정책」 근거 운영, ② 정부·자치구·공공기관 시설(체육관·강당·도서관·미술관·캠핑장 등)·프로그램(생생직업 체험교실·어린이 강좌 등) 통합 예약, ③ 가족·어린이 동반 가능 프로그램 다수, ④ 가구당 자치구별 예약 한도 적용,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우대 일부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행정안전부(mois.go.kr)·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공유누리(eshare.go.kr)·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되며,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보육 수요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확충 및 개선,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취약보육 지원, 시간제보육 및 긴급보육 서비스 확대, 부모 대상 양육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등이 있다. 이 계획은 지역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육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및 보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 중심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서울 동작구 한부모가족복지관

서울 동작구 한부모가족복지관은 여성가족부와 동작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근거로 운영되는 동작구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동작구 거주 한부모(엄마·아빠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를 위해 동작구가족센터(본센터 02-599-3301)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아동양육비·주거자금 대출·자녀 교육비·심리상담·부모교육·자조모임·직업훈련 연계·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한부모 주거자금 대출·한부모임대보증금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작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행정안전부 공유누리는 행정안전부(mois.go.kr)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는 「공유누리」(eshare.go.kr) 사업의 정식 운영 주체 표기다. ① 「공공자원 개방·공유 정책」 근거 운영, ② 정부·자치구·공공기관 시설(체육관·강당·도서관·미술관·캠핑장 등)·프로그램(생생직업 체험교실·어린이 강좌 등) 통합 예약, ③ 가족·어린이 동반 가능 프로그램 다수, ④ 가구당 자치구별 예약 한도 적용,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우대 일부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행정안전부(mois.go.kr)·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공유누리(eshare.go.kr)·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되며,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보육 수요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확충 및 개선,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취약보육 지원, 시간제보육 및 긴급보육 서비스 확대, 부모 대상 양육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등이 있다. 이 계획은 지역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육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및 보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 중심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서울 동작구 한부모가족복지관

서울 동작구 한부모가족복지관은 여성가족부와 동작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근거로 운영되는 동작구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동작구 거주 한부모(엄마·아빠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를 위해 동작구가족센터(본센터 02-599-3301)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아동양육비·주거자금 대출·자녀 교육비·심리상담·부모교육·자조모임·직업훈련 연계·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한부모 주거자금 대출·한부모임대보증금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작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