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 혜택·정책 육아위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근거로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발달재활 필요 영유아에게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 등 전문 재활치료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부터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무료·차상위 2만원·기준중위소득 65% 이하 4만원·180% 이하 8만원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청에 등록된 곳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장애 진단서·검사결과지·소득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조기 개입을 통한 발달지연·장애 영유아의 일상생활 자립 지원이 목적이다.

✍️ 예문

  • 언어치료 회당 5만원인데 바우처로 거의 다 충당돼서 부담이 줄었어요.
  • 주민센터 갔더니 장애 진단서랑 영검 결과지 챙겨가라고 하더라고요.
  • 차상위라 본인부담 2만원만 내고 주 2회 놀이치료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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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초등학교 연계 교육

어린이집 초등학교 연계 교육은 유아가 초등학교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간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유아가 새로운 학습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며 지속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집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초가 되는 언어, 수, 사회성, 신체 활동 등을 놀이 중심으로 지도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입학 초기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연계 교육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학습 준비도를 향상시키며, 초등학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유아 개개인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러한 연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유아가 긍정적인 학교 경험을 시작하고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자격을 갖춘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며, 시간제(연 960시간)와 영아종일제(만 36개월 이하, 월~금 하루 최대 15시간) 서비스로 나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돌보미는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격 보유자이다. (출처: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법)

중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을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파견·외주 포함).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만 8세 또는 초2 이하이며, 대체인력은 정규직·계약직 모두 가능하다.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용 부담을 줄여 부모가 실제 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이며, 동료업무분담지원금과 함께 패키지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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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초등학교 연계 교육

어린이집 초등학교 연계 교육은 유아가 초등학교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간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유아가 새로운 학습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며 지속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집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초가 되는 언어, 수, 사회성, 신체 활동 등을 놀이 중심으로 지도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입학 초기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연계 교육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학습 준비도를 향상시키며, 초등학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유아 개개인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러한 연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유아가 긍정적인 학교 경험을 시작하고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자격을 갖춘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며, 시간제(연 960시간)와 영아종일제(만 36개월 이하, 월~금 하루 최대 15시간) 서비스로 나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돌보미는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격 보유자이다. (출처: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법)

중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을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파견·외주 포함).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만 8세 또는 초2 이하이며, 대체인력은 정규직·계약직 모두 가능하다.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용 부담을 줄여 부모가 실제 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이며, 동료업무분담지원금과 함께 패키지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