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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핀

베베핀 - 교육 육아위키

베베핀(Bebefinn)은 더핑크퐁컴퍼니가 만든 3D 가족 캐릭터 콘텐츠로, 동요·일상 영상으로 영유아에게 인기다. 아기상어를 잇는 글로벌 유튜브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 예문

  • 우리 아이가 베베핀 정말 좋아해요.
  • 베베핀 덕분에 아이랑 즐겁게 시간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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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류

어린이집 종류는 한국 양육 가정에서 통합 만 0~5세 영유아 보육 기관 표준 분류다. ① 「영유아보육법」 근거 운영, ② 「국공립 어린이집」(자치구 운영·가장 인기·대기 장기), ③ 「민간 어린이집」(개인·법인 운영·다수), ④ 「가정 어린이집」(가정 내 운영·5인 이하), ⑤ 「직장 어린이집」(기업·기관 운영·복지), ⑥ 「사회복지법인」·「협동조합」·「부모협동」 어린이집·「장애 통합 어린이집」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관할 자치구 어린이집·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교권보호국

교권보호국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교육부)에 새로 만들어진 전담 조직이에요. 악성 민원, 폭언·폭행,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에 시달리는 교사를 지원하고, 교권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요. 한 초등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서이초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설립됐어요.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좋아진다는 취지죠. 학교와 교권에 관심 있는 학부모라면 알아두면 좋은 조직이라, 관련 뉴스에 나오면 뜻을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입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11가지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유아를 포함한다. 이 제도는 유아의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해 조기 특수교육을 지원하며, 일반 유치원 학급에 통합 배치되거나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 배치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입학은 매년 교육지원청별로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유아의 발달 수준과 교육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된다. 교육지원청은 유아의 특수교육 필요성을 평가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유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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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류

어린이집 종류는 한국 양육 가정에서 통합 만 0~5세 영유아 보육 기관 표준 분류다. ① 「영유아보육법」 근거 운영, ② 「국공립 어린이집」(자치구 운영·가장 인기·대기 장기), ③ 「민간 어린이집」(개인·법인 운영·다수), ④ 「가정 어린이집」(가정 내 운영·5인 이하), ⑤ 「직장 어린이집」(기업·기관 운영·복지), ⑥ 「사회복지법인」·「협동조합」·「부모협동」 어린이집·「장애 통합 어린이집」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관할 자치구 어린이집·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교권보호국

교권보호국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교육부)에 새로 만들어진 전담 조직이에요. 악성 민원, 폭언·폭행,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에 시달리는 교사를 지원하고, 교권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요. 한 초등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서이초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설립됐어요.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좋아진다는 취지죠. 학교와 교권에 관심 있는 학부모라면 알아두면 좋은 조직이라, 관련 뉴스에 나오면 뜻을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입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11가지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유아를 포함한다. 이 제도는 유아의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해 조기 특수교육을 지원하며, 일반 유치원 학급에 통합 배치되거나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 배치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입학은 매년 교육지원청별로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유아의 발달 수준과 교육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된다. 교육지원청은 유아의 특수교육 필요성을 평가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유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