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직업 체험

어린이 직업 체험 - 교육 육아위키

어린이 직업 체험은 행정안전부·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운영하는 한국 어린이·청소년 대상 진로·직업 체험 통합 사업이다. ① 「공유누리」(eshare.go.kr) 「생생직업 체험교실」 통합 예약, ② 「키자니아」·「잡월드」 등 사설 어린이 직업 체험관, ③ 자치구 「어린이 진로 교실」, ④ 학교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연계 직업 체험, ⑤ 「커리어넷」(www.career.go.kr) 어린이 직업 정보 통합 활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행정안전부·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공유누리·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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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누리 생생직업 체험교실 무료로 챙겨요.
  •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연계 체험도 같이 챙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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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코칭

감정코칭(emotion coaching)은 미국 심리학자 존 가트맨(John Gottman)이 제안한 자녀 양육 접근법으로, 아이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수용하며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방식이다. 5단계로 구성된다: ①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② 감정을 친밀감과 교육의 기회로 여기기, ③ 공감하며 경청하기, ④ 감정에 이름 붙이기, ⑤ 한계를 설정하고 문제 해결 돕기. 가트맨 연구에 따르면 감정코칭을 받은 아이는 정서 지능(EQ) 높고, 또래 관계 원만, 학업 성취 우수, 스트레스 회복력이 강한 경향을 보인다. 반면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양육은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출처: Gottman, 1997;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에릭슨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미국 발달심리학자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이 제시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8단계 발달 이론이다.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단계는 신뢰감 대 불신감(0~1세), 자율성 대 수치심(1~3세), 주도성 대 죄책감(3~6세)이다. 각 단계에서 긍정적 경험을 쌓아야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진다. 부모가 각 시기별 발달 과업을 이해하면 아이의 행동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다.

학부모 선물 금지

학부모 선물 금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근거로 학생 재학 중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식사·금품 등을 일체 제공할 수 없는 한국 교육·반부패 규정이다. ① 「청탁금지법」 제8조 「직무 관련성」 적용, ② 학생 재학 중 학부모는 교사와 「직무 관련성」 인정 → 일체 금지, ③ 위반 시 학부모·교사 모두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④ 「감사의 마음」 표현은 「편지·카드」로 권장, ⑤ 졸업 후·다른 학교 전학 후는 일반 가액 한도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권익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관할 학교·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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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코칭

감정코칭(emotion coaching)은 미국 심리학자 존 가트맨(John Gottman)이 제안한 자녀 양육 접근법으로, 아이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수용하며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방식이다. 5단계로 구성된다: ①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② 감정을 친밀감과 교육의 기회로 여기기, ③ 공감하며 경청하기, ④ 감정에 이름 붙이기, ⑤ 한계를 설정하고 문제 해결 돕기. 가트맨 연구에 따르면 감정코칭을 받은 아이는 정서 지능(EQ) 높고, 또래 관계 원만, 학업 성취 우수, 스트레스 회복력이 강한 경향을 보인다. 반면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양육은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출처: Gottman, 1997;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에릭슨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미국 발달심리학자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이 제시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8단계 발달 이론이다.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단계는 신뢰감 대 불신감(0~1세), 자율성 대 수치심(1~3세), 주도성 대 죄책감(3~6세)이다. 각 단계에서 긍정적 경험을 쌓아야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진다. 부모가 각 시기별 발달 과업을 이해하면 아이의 행동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다.

학부모 선물 금지

학부모 선물 금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근거로 학생 재학 중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식사·금품 등을 일체 제공할 수 없는 한국 교육·반부패 규정이다. ① 「청탁금지법」 제8조 「직무 관련성」 적용, ② 학생 재학 중 학부모는 교사와 「직무 관련성」 인정 → 일체 금지, ③ 위반 시 학부모·교사 모두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④ 「감사의 마음」 표현은 「편지·카드」로 권장, ⑤ 졸업 후·다른 학교 전학 후는 일반 가액 한도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권익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관할 학교·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