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

보호종료아동 자립 - 혜택·정책 육아위키

보호종료아동 자립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NCRC)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38조 근거로 만 18세에 도래해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가 종료된 아동(보호종료아동)이 사회 진입과 자립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돕는 양육 종합 사업이다. 자립정착금(500~1,500만 원, 자치구별 차등), 자립수당(월 50만 원, 5년간),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임대주택·학업·취업·심리상담이 핵심 지원이다. 양육 엄마(위탁모·입양모·생모 포함)는 정부24·복지로·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18살 동생이 보호종료 후 자립정착금 1,000만 원 받고 임대주택에 입주했어요.
  • 자립수당 월 50만 원이랑 통합바우처로 직업훈련까지 함께 이어갔어요.
  • 거주지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사가 5년 동안 함께해줘서 한결 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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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강사 파견

여성가족부와 서울커리업 공식 자료에 따르면 양육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 어린이집·유치원·학교·아파트·주민자치회 등에 부모교육·자녀 안전교육·자조모임 운영·진로 강좌 등을 위해 전문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는 사업이다. 서울 5개 권역 여성발전센터·새로일하기센터·자치구 가족센터·한국보육진흥원 등이 운영하며, 강사 자격·교육 콘텐츠·이수증이 표준화돼 있어 신뢰도가 높다. 부모교육(비폭력 양육·자녀 권리 존중·자녀 발달 단계)·자녀 안전교육(영유아 응급처치·교통안전·실종 예방)·진로 강좌(직업훈련 안내·경단녀 복귀 준비) 등 분야별 강사가 파견된다. 2025년 전국 약 2,300명의 인증 강사 풀이 운영되며, 신청은 거주지 가족센터·여성발전센터 또는 1577-9337을 통한다.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실종, 중한 질병·부상, 가구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화재·범죄 피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하게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월 약 163만 원), 의료지원(최대 300만 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다. 위기 발생 시 즉시 보장 원칙에 따라 선(先) 지원, 후(後) 심사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4일제 육아 지원

주4일제 육아 지원은 한국 정부와 일부 기업이 양육자가 주 4일 근무로 자녀 돌봄·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입한 일·가정 양립 정책 패키지다. ① 기업 차원의 임금 100% 유지 주4일제, ② 정부 차원의 「가족친화 인증」 가산점·금융 우대, ③ 자녀 등하원·진료·학교 행사 참여 시간 확보, ④ 부모 모두 동시 활용 시 가족 단위 양육 시간 확대 효과가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중이며 2026년 시범 사업 확대 예정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에서 도입 기업·정부 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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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강사 파견

여성가족부와 서울커리업 공식 자료에 따르면 양육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 어린이집·유치원·학교·아파트·주민자치회 등에 부모교육·자녀 안전교육·자조모임 운영·진로 강좌 등을 위해 전문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는 사업이다. 서울 5개 권역 여성발전센터·새로일하기센터·자치구 가족센터·한국보육진흥원 등이 운영하며, 강사 자격·교육 콘텐츠·이수증이 표준화돼 있어 신뢰도가 높다. 부모교육(비폭력 양육·자녀 권리 존중·자녀 발달 단계)·자녀 안전교육(영유아 응급처치·교통안전·실종 예방)·진로 강좌(직업훈련 안내·경단녀 복귀 준비) 등 분야별 강사가 파견된다. 2025년 전국 약 2,300명의 인증 강사 풀이 운영되며, 신청은 거주지 가족센터·여성발전센터 또는 1577-9337을 통한다.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실종, 중한 질병·부상, 가구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화재·범죄 피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하게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월 약 163만 원), 의료지원(최대 300만 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다. 위기 발생 시 즉시 보장 원칙에 따라 선(先) 지원, 후(後) 심사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4일제 육아 지원

주4일제 육아 지원은 한국 정부와 일부 기업이 양육자가 주 4일 근무로 자녀 돌봄·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입한 일·가정 양립 정책 패키지다. ① 기업 차원의 임금 100% 유지 주4일제, ② 정부 차원의 「가족친화 인증」 가산점·금융 우대, ③ 자녀 등하원·진료·학교 행사 참여 시간 확보, ④ 부모 모두 동시 활용 시 가족 단위 양육 시간 확대 효과가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중이며 2026년 시범 사업 확대 예정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에서 도입 기업·정부 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