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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담행사비

부모부담행사비 - 혜택·정책 육아위키

부모부담행사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 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내는 기타 필요경비 중 하나예요. 입학, 졸업, 생일 잔치, 재롱잔치 등 각종 행사와 관련된 앨범 제작비, 액자 제작비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 비용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각 기관이 정하며,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나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 또는 유보통합포털,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예문

  • 이번 달 어린이집에서 부모부담행사비로 재롱잔치 앨범 제작비를 내라고 안내받았어요.
  • 유치원 입학할 때 부모부담행사비로 입학 관련 비용을 냈는데, 해마다 공고로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 우리 아이 어린이집 부모부담행사비가 얼마인지 유보통합포털에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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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간제보육

경기도 여주시 시간제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서비스예요. 독립반은 해당 연령 영아만 이용하고, 통합반은 어린이집 반에 함께 들어가요. 여주시에는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예꼬어린이집, 포근한어린이집, 호반어린이집 등 4곳의 지정 제공기관이 있어요.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이 중 정부지원 3,000원을 받아 부모 부담은 시간당 2,000원이에요. 정부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이나 앱, 또는 대표번호 1661-9361로 해요. 사전예약은 이용일 14일 전부터, 당일예약은 당일 14시까지 가능해요.

입원 본인부담률

입원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으로 입원 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환자가 직접 내는 몫의 비율을 말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본인부담기준 안내에 따르면 아이는 나이에 따라 구간이 나뉘어요. 2세 미만 영유아와 출생 후 28일 이내 신생아의 입원 본인부담은 면제이고, 2세 미만을 뺀 15세 이하 아동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를 부담해요. 이 비율은 입원한 병명이 아니라 나이 구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독감이나 폐렴처럼 입원 이유가 달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한 해 동안 낸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넘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 도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된 구역이에요. 이 구역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설정되며,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근거해 운영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30km/h로 설정되고, 주정차가 금지돼요. 또한 신호기, 과속단속장비, 노란색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돼요.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됐고, 2024년에는 전국 약 17,00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2025년부터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2~3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어요. 학부모는 안전디딤돌 앱이나 도로교통공단 누리집을 통해 가까운 보호구역과 사고 통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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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간제보육

경기도 여주시 시간제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서비스예요. 독립반은 해당 연령 영아만 이용하고, 통합반은 어린이집 반에 함께 들어가요. 여주시에는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예꼬어린이집, 포근한어린이집, 호반어린이집 등 4곳의 지정 제공기관이 있어요.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이 중 정부지원 3,000원을 받아 부모 부담은 시간당 2,000원이에요. 정부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이나 앱, 또는 대표번호 1661-9361로 해요. 사전예약은 이용일 14일 전부터, 당일예약은 당일 14시까지 가능해요.

입원 본인부담률

입원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으로 입원 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환자가 직접 내는 몫의 비율을 말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본인부담기준 안내에 따르면 아이는 나이에 따라 구간이 나뉘어요. 2세 미만 영유아와 출생 후 28일 이내 신생아의 입원 본인부담은 면제이고, 2세 미만을 뺀 15세 이하 아동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를 부담해요. 이 비율은 입원한 병명이 아니라 나이 구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독감이나 폐렴처럼 입원 이유가 달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한 해 동안 낸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넘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 도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된 구역이에요. 이 구역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설정되며,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근거해 운영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30km/h로 설정되고, 주정차가 금지돼요. 또한 신호기, 과속단속장비, 노란색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돼요.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됐고, 2024년에는 전국 약 17,00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2025년부터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2~3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어요. 학부모는 안전디딤돌 앱이나 도로교통공단 누리집을 통해 가까운 보호구역과 사고 통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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