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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 혜택·정책 육아위키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광주·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 예문

  • 친구와 함께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를 타고 갔더니 편리하더라고요.
  •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가 운행되는지 확인해보니 다행히 이용할 수 있었어요.
  • 아이의 프로그램이 끝난 후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를 기다리면서 다른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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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구로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20 401호 (신도림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찾아가는 마음 두드림

보건복지부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돌보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마음 두드림'을 운영해요. 이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도 대상에 포함돼요. '찾아가는 마음 두드림'은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하여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는 스트레스 검사, 전문 상담, 안정화 기법 등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어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유연근무제예요.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제외),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의무시간대와 선택시간대를 정할 수 있어요.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 날에 8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있어요. 정산기간을 1개월보다 길게 정하면 근로일 사이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주고, 매 1개월 평균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요. 연장근로는 일·주 단위가 아니라 정산기간이 끝난 뒤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은 시간으로 판단해요. 출퇴근 시각만 옮기는 시차출퇴근제와 달리,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날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로 회사에 도입할 수 있으며, 관련 해설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근로조건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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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구로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20 401호 (신도림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찾아가는 마음 두드림

보건복지부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돌보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마음 두드림'을 운영해요. 이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도 대상에 포함돼요. '찾아가는 마음 두드림'은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하여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는 스트레스 검사, 전문 상담, 안정화 기법 등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어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유연근무제예요.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제외),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의무시간대와 선택시간대를 정할 수 있어요.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 날에 8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있어요. 정산기간을 1개월보다 길게 정하면 근로일 사이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주고, 매 1개월 평균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요. 연장근로는 일·주 단위가 아니라 정산기간이 끝난 뒤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은 시간으로 판단해요. 출퇴근 시각만 옮기는 시차출퇴근제와 달리,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날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로 회사에 도입할 수 있으며, 관련 해설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근로조건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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