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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출산크레딧

사학연금 출산크레딧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교육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근거로 사립학교 교직원 가입자에게 둘째 이상 자녀 출산·입양 시 사학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과 동일한 취지로, 2025년부터 첫째 자녀까지 적용이 확대돼 첫째 12개월·둘째 18개월·셋째 30개월·넷째 이상 50개월(최대 50개월)이 가산된다. 부부 합의 또는 어머니에게 우선 적용되며, 가입 기간 추가는 퇴직연금 수령액 인상으로 이어진다. 별도 본인 부담금 없이 자녀 출생·입양 신고만으로 자동 적용되며, 사학연금공단 누리집·지사 방문·1588-4101 상담으로 본인 적용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 예문

  • 사립학교 교직원이라 둘째 출산 후 사학연금 18개월 가산 자동 안내받았어요.
  • 1588-4101 상담 통해 부부 합의로 어머니에게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봤어요.
  • 첫째도 2025년부터 12개월 인정된다고 해서 사학연금공단에 다시 문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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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최대 1년(부모 합산 최대 2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휴는 육아휴직의 줄임말이다.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250만원)이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월 450만원)가 지급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맞춤형 정책

맞춤형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양육 가구의 자녀 수·자녀 연령·맞벌이 여부·소득 구간·다문화·한부모·다자녀·장애아동 가구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차등 제공되는 양육 지원 정책 흐름이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아이사랑·정부24가 양육 엄마의 가구 정보를 기반으로 신청 가능 정책을 자동 안내하며, 부모급여·아동수당·시간제보육·다자녀혜택·다문화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등을 한눈에 정리해준다. 동주민센터·가족센터·자치구 보육과에서도 1:1 안내가 가능하다.

폭염 영향예보 신청

폭염 영향예보 신청은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 등록 절차다. ① 「안전디딤돌 앱」 다운로드 후 사용자 정보(영유아·임산부·고령자·기저질환자 보유) 입력, ②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알림 활성화, ③ 카카오톡 「행정안전부」 채널 친구추가 후 알림 동의, ④ 동주민센터에서 「폭염 안전 취약계층」 등록(영유아·임산부 보유 가구 안내) 신청이 표준이다. 알림 수신을 통해 「폭염특보」 발효 즉시 단계별 행동요령과 가구 맞춤 건강 수칙을 받을 수 있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행정안전부·동주민센터·관할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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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최대 1년(부모 합산 최대 2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휴는 육아휴직의 줄임말이다.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250만원)이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월 450만원)가 지급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맞춤형 정책

맞춤형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양육 가구의 자녀 수·자녀 연령·맞벌이 여부·소득 구간·다문화·한부모·다자녀·장애아동 가구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차등 제공되는 양육 지원 정책 흐름이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아이사랑·정부24가 양육 엄마의 가구 정보를 기반으로 신청 가능 정책을 자동 안내하며, 부모급여·아동수당·시간제보육·다자녀혜택·다문화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등을 한눈에 정리해준다. 동주민센터·가족센터·자치구 보육과에서도 1:1 안내가 가능하다.

폭염 영향예보 신청

폭염 영향예보 신청은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 등록 절차다. ① 「안전디딤돌 앱」 다운로드 후 사용자 정보(영유아·임산부·고령자·기저질환자 보유) 입력, ②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알림 활성화, ③ 카카오톡 「행정안전부」 채널 친구추가 후 알림 동의, ④ 동주민센터에서 「폭염 안전 취약계층」 등록(영유아·임산부 보유 가구 안내) 신청이 표준이다. 알림 수신을 통해 「폭염특보」 발효 즉시 단계별 행동요령과 가구 맞춤 건강 수칙을 받을 수 있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행정안전부·동주민센터·관할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