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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 혜택·정책 육아위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 상속의 경우에 상속인들이 상속의 비율에 따라 누가 어느 재산을 가질지 정하는 일이에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이는 상속인들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던 상속 재산을 각 상속인의 단독 재산으로 나누는 과정이라고 해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그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어요(「민법」 제1012조). 이러한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민법」 제101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 예문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끼리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 유언이 없으면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 저희는 미리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해두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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