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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가족센터

서울 강남구 가족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강남구 가족센터(gangnam.familynet.or.kr, 02-3412-2222)는 여성가족부와 강남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강남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강남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① GNG가족성장학교(영유아기 가족·학령기 가족 부모교육), ② 전환기부모교육(예비중학교 부모교육·중학교 탐구생활), ③ 서울가족학교(예비부부교실·아버지교실), ④ 공동육아나눔터(수서점·개포점, 02-3414-9966)에서 자녀돌봄품앗이·부모자녀프로그램·도서/장난감 대여·자원봉사를 운영한다. 강남구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도 함께 연계 운영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강남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둘째 18개월 떼쓰기 시작해서 강남구 가족센터 GNG가족성장학교 영유아기 부모교육 신청해봤어요.
  • 강남구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수서점에서 자녀돌봄품앗이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 서울가족학교 아버지교실 신청해서 남편이랑 같이 부모교육 들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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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가족 여행

어버이날 가족 여행은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 전후 가족·조부모 동반 여행을 장려하는 한국 정부·자치구 통합 사업이다. ① 한국관광공사 「가족 동반 여행 추천 코스」, ② 「백년가게」 미식 여행 추천, ③ 자치구별 가족 여행 할인·체험, ④ 다자녀·다세대 가구 KTX·도시철도 할인, ⑤ 다둥이행복카드 여행 제휴 할인, ⑥ 「국가유공자·고령자」 우대 시설 입장료 무료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관광공사·다둥이행복카드·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2자녀 통행료감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공식 발표에 따르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는 양육 정책 사업이다.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대상이며,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후 자녀 등록 확인 시 통행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다자녀 우대카드(국민행복카드·복지로 카드)와 연계해 신청하며, 다자녀 임대주택·다자녀 가족혜택·다자녀 전기료 감면·자녀장려금과 함께 활용한다. 2025년부터 적용 자녀 수 기준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4세 미만(대학생 포함)까지 확대됐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통행료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진행한다.

자치구 농산물 직거래장

자치구 농산물 직거래장은 자치구·농림축산식품부·농협이 가계 부담 경감 위해 운영하는 한국 농산물 직거래장 통합 사업이다. ① 자치구 직거래장 정기 운영(주말·평일), ② 「로컬푸드 직매장」(농협·자치구), ③ 「전통시장」과 연계 운영, ④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할인 일부 적용, 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중복 활용, ⑥ 자치구 가족과·관광과 추천 코스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농림축산식품부·농협·관할 자치구청·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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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가족 여행

어버이날 가족 여행은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 전후 가족·조부모 동반 여행을 장려하는 한국 정부·자치구 통합 사업이다. ① 한국관광공사 「가족 동반 여행 추천 코스」, ② 「백년가게」 미식 여행 추천, ③ 자치구별 가족 여행 할인·체험, ④ 다자녀·다세대 가구 KTX·도시철도 할인, ⑤ 다둥이행복카드 여행 제휴 할인, ⑥ 「국가유공자·고령자」 우대 시설 입장료 무료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관광공사·다둥이행복카드·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2자녀 통행료감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공식 발표에 따르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는 양육 정책 사업이다.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대상이며,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후 자녀 등록 확인 시 통행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다자녀 우대카드(국민행복카드·복지로 카드)와 연계해 신청하며, 다자녀 임대주택·다자녀 가족혜택·다자녀 전기료 감면·자녀장려금과 함께 활용한다. 2025년부터 적용 자녀 수 기준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4세 미만(대학생 포함)까지 확대됐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통행료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진행한다.

자치구 농산물 직거래장

자치구 농산물 직거래장은 자치구·농림축산식품부·농협이 가계 부담 경감 위해 운영하는 한국 농산물 직거래장 통합 사업이다. ① 자치구 직거래장 정기 운영(주말·평일), ② 「로컬푸드 직매장」(농협·자치구), ③ 「전통시장」과 연계 운영, ④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할인 일부 적용, 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중복 활용, ⑥ 자치구 가족과·관광과 추천 코스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농림축산식품부·농협·관할 자치구청·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