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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장애인복지관

서울 성동구 장애인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성동구 장애인복지관은 성동구 장애아동과 발달지연 양육 가구를 위한 거점 기관이에요. 이 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성동구청의 공식 자료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어요.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아동과 발달지연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안내, 언어치료, 놀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감각통합치료, 부모교육, 가족 심리상담, 또래 관계 프로그램, 방학 캠프, 취업 전 자조훈련, 자립생활 지원 등이 포함돼요. 이 복지관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성동구 가족센터,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어요. 양육 가구는 정부24, 복지로, 동주민센터, 성동구청 복지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신청과 문의가 가능해요.

✍️ 예문

  • 아이가 발달 지연 진단을 받고 막막했는데, 서울 성동구 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안내부터 언어치료, 부모 교육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가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서 걱정했는데, 서울 성동구 장애인복지관에서 또래 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 아이가 발달 지연으로 힘들어했는데, 서울 성동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가족 심리상담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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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문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이용요금

동소문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이용료를 받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7길 11 아리랑힐 빌라트b102 (동소문동7가)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제8호(마포·종로·서대문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제8호(마포·종로·서대문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20시까지, 방학에는 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도 문을 열어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4 3층 (노고산동)에 있어요.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을 규정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은 어린이집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떤 항목으로 수입하는지 분류한 기준이에요. 주요 세입예산과목으로는 보육료 수입, 수익자 부담 수입, 보조금 및 지원금, 전입금, 기부금, 적립금, 과년도 수입, 잡수입 등이 있어요. 보육료 수입은 보호자로부터 받는 보육료와 정부 지원 보육료를 포함하며, 수익자 부담 수입은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보호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경비를 말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인건비 보조금, 운영 보조금, 자본 보조금 등은 보조금 및 지원금에 해당해요.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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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문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이용요금

동소문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이용료를 받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7길 11 아리랑힐 빌라트b102 (동소문동7가)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제8호(마포·종로·서대문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제8호(마포·종로·서대문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20시까지, 방학에는 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도 문을 열어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4 3층 (노고산동)에 있어요.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을 규정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은 어린이집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떤 항목으로 수입하는지 분류한 기준이에요. 주요 세입예산과목으로는 보육료 수입, 수익자 부담 수입, 보조금 및 지원금, 전입금, 기부금, 적립금, 과년도 수입, 잡수입 등이 있어요. 보육료 수입은 보호자로부터 받는 보육료와 정부 지원 보육료를 포함하며, 수익자 부담 수입은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보호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경비를 말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인건비 보조금, 운영 보조금, 자본 보조금 등은 보조금 및 지원금에 해당해요.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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