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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종합사회복지관

서울 양천구 종합사회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양천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양천구청의 공식 자료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와 아동복지법 제50조를 근거로 운영되는 양천구의 취약 양육 가구를 위한 복지 거점 기관이에요. 이 복지관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 특히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기초생활보장 수급,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등 여러 거점에서 아동 돌봄, 방과후 돌봄, 결식 아동 지원, 아동 급식 카드, 부모교육 강좌, 가족 심리 상담, 아동 정서 발달 지원, 방학 캠프, 아동 안전 교육, 취약 양육 가구 사례 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양천구 가족센터,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24, 복지로, 동주민센터, 양천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해요.

✍️ 예문

  • 아이들이 방과 후에 놀 곳이 필요해서 서울 양천구 종합사회복지관에 등록했어요.
  • 서울 양천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 강좌 덕분에 육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 방학 동안 아이들이 집에만 있지 않도록 서울 양천구 종합사회복지관의 방학 캠프에 보내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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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워크아웃

기업 워크아웃은 자금난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절차예요. 기업이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채권단이 해당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동의하면, 기업의 빚 일부를 탕감해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요. 그 대신 기업은 자구책을 마련하여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게 돼요. 채권단과 기업 간의 합의를 통해 진행되며,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해요.

육아휴직 단축근로

육아휴직 단축근로는 공식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고 불리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해요. 총 사용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 단축근로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육아기 근로단축

육아기 근로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허용하는 제도예요.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고용노동부가 관장해요. 근로자는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해요. 육아기 근로단축은 출퇴근 시간 조정, 업무 병행의 어려움 해소 등 실제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로 활발히 논의돼요. 고용노동부와 고용24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해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도 육아기 근로단축 제도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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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워크아웃

기업 워크아웃은 자금난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절차예요. 기업이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채권단이 해당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동의하면, 기업의 빚 일부를 탕감해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요. 그 대신 기업은 자구책을 마련하여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게 돼요. 채권단과 기업 간의 합의를 통해 진행되며,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해요.

육아휴직 단축근로

육아휴직 단축근로는 공식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고 불리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해요. 총 사용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 단축근로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육아기 근로단축

육아기 근로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허용하는 제도예요.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고용노동부가 관장해요. 근로자는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해요. 육아기 근로단축은 출퇴근 시간 조정, 업무 병행의 어려움 해소 등 실제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로 활발히 논의돼요. 고용노동부와 고용24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해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도 육아기 근로단축 제도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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