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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복지관

선린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선린복지관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에 있는 선린종합사회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운영 주체는 선린복지재단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선린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선린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기돼요.

✍️ 예문

  • 주민센터에서 선린복지관이라고 알려 주셔서 한참 헤맸어요.
  • 선린복지관 프로그램을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정식 명칭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 아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알아보다가 선린복지관까지 가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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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영유아 지원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위협을 받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취약 영유아 지원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아동 등에게 보육, 의료, 영양, 발달 등 여러 분야에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 영아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요. 또한, 영유아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발달 정밀검사비와 발달 중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및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기도 해요. 이러한 지원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피부양자 자격상실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이 특정 소득, 재산, 부양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을 의미해요. 자격이 상실되면 해당 개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상실 기준으로는 모든 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있어요. 재산 요건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돼요. 또한, 사망, 국적 상실, 국내 비거주,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본인 신고, 공단의 자격 요건 미충족 확인, 취업으로 인한 직장가입자 전환, 이혼 등으로 인한 부양 관계 단절 등도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해요. 자격 상실 시기는 대부분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이며,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에는 그 자격 취득일이에요.

가정어린이집 이용 기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기간은 아이가 가정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연령 범위와 하루 운영 시간을 의미해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장애아동이나 방과 후 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만 12세까지 보육할 수 있어요. 일일 운영 시간은 보통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이며, 보호자의 근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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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영유아 지원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위협을 받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취약 영유아 지원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아동 등에게 보육, 의료, 영양, 발달 등 여러 분야에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 영아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요. 또한, 영유아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발달 정밀검사비와 발달 중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및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기도 해요. 이러한 지원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피부양자 자격상실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이 특정 소득, 재산, 부양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을 의미해요. 자격이 상실되면 해당 개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상실 기준으로는 모든 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있어요. 재산 요건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돼요. 또한, 사망, 국적 상실, 국내 비거주,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본인 신고, 공단의 자격 요건 미충족 확인, 취업으로 인한 직장가입자 전환, 이혼 등으로 인한 부양 관계 단절 등도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해요. 자격 상실 시기는 대부분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이며,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에는 그 자격 취득일이에요.

가정어린이집 이용 기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기간은 아이가 가정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연령 범위와 하루 운영 시간을 의미해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장애아동이나 방과 후 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만 12세까지 보육할 수 있어요. 일일 운영 시간은 보통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이며, 보호자의 근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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