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는 UN(국제연합)이 매 10년마다 지정하는 국제 자원봉사 확산 기념해로 2026년이 「제○회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다. ① UN 결의 근거 운영, ② 한국에서는 행정안전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v1365.or.kr) 주관, ③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기념식(2026년 4월 20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④ 가족·어린이 자원봉사 캠페인, 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가족 활동 확대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행정안전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자원봉사 포털·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2026년 의미 알게 됐어요.
  • 가족 자원봉사 캠페인 같이 챙겼어요.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가족 활동 확대 안내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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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형 유모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휴대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갖춘 중간 사이즈 유모차로, 만 6개월~만 4세 영유아 외출·산책·여행에 폭넓게 활용된다. 풀사이즈와 휴대용유모차의 중간 형태로 7~10kg 무게, 양방향 핸들·5점식 안전벨트·UV 차단 캐노피·접이식 구조·자동 잠금 기능이 핵심 선택 기준이다. KC 어린이용품 인증·UN R129·CE 인증 표시가 안전 기준이며, 자치구 다자녀·한부모 가구 유모차 대여 사업과 함께 활용한다. 외출 양육 정책 보조 도구로 가족 외출 부담을 줄여 준다.

탄소중립포인트

탄소중립포인트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keco.or.kr)이 운영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사업의 정식 명칭이다. 2026년 「카본페이(Carbon Pay)」로 통합 개편되었다. 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근거 운영, ② 가족·국민 친환경 행동(텀블러·다회용기·전자영수증·페이퍼리스·재활용·전기차 충전 등) 실천 시 포인트 적립, ③ 적립 포인트 「온누리상품권」·「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 등 교환, ④ 연 최대 10만원 한도, ⑤ 가족 가구 단위 누적 가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환경부·한국환경공단·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무상보육

무상보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해 부모의 직접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을 뜻한다. 만 0~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가, 유치원 이용 시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만 3~5세는 누리과정 지원과 연계된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시행한다. 다만 기관 운영비 일부나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등은 가정이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 '완전 무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대신 가정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 같은 별도 지원으로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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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형 유모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휴대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갖춘 중간 사이즈 유모차로, 만 6개월~만 4세 영유아 외출·산책·여행에 폭넓게 활용된다. 풀사이즈와 휴대용유모차의 중간 형태로 7~10kg 무게, 양방향 핸들·5점식 안전벨트·UV 차단 캐노피·접이식 구조·자동 잠금 기능이 핵심 선택 기준이다. KC 어린이용품 인증·UN R129·CE 인증 표시가 안전 기준이며, 자치구 다자녀·한부모 가구 유모차 대여 사업과 함께 활용한다. 외출 양육 정책 보조 도구로 가족 외출 부담을 줄여 준다.

탄소중립포인트

탄소중립포인트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keco.or.kr)이 운영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사업의 정식 명칭이다. 2026년 「카본페이(Carbon Pay)」로 통합 개편되었다. 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근거 운영, ② 가족·국민 친환경 행동(텀블러·다회용기·전자영수증·페이퍼리스·재활용·전기차 충전 등) 실천 시 포인트 적립, ③ 적립 포인트 「온누리상품권」·「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 등 교환, ④ 연 최대 10만원 한도, ⑤ 가족 가구 단위 누적 가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환경부·한국환경공단·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무상보육

무상보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해 부모의 직접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을 뜻한다. 만 0~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가, 유치원 이용 시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만 3~5세는 누리과정 지원과 연계된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시행한다. 다만 기관 운영비 일부나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등은 가정이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 '완전 무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대신 가정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 같은 별도 지원으로 연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