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 혜택·정책 육아위키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를 결제할 수 있는 전용 카드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 바우처가 이 카드에 충전되며, 해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결제한다. 국민행복카드와 통합되어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카드 한 장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모두 결제할 수 있다. 카드 발급은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KB국민, 삼성, 롯데 등)에서 신청하며, 아이행복 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 신청과 보육료 결제를 관리할 수 있다.

✍️ 예문

  •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보육료가 자동으로 결제돼요.
  •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임신 진료비부터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다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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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태양광 보조금

가정용 태양광 보조금은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한국 양육 가구·국민 대상 가정용 태양광 설치 보조금 사업이다.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근거 운영, ② 단독주택·공동주택 베란다 등 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 지급, ③ 보조금 한도 가구당 30~70만원(자치구별 상이), ④ 「그린리모델링」과 통합 운영, ⑤ 「가정용 전기요금 감소 효과」, ⑥ 자치구 추가 보조금 일부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임산부 배지

임산부 배지는 자치구 보건소가 「임산부 등록」 시 무료 제공하는 한국 통합 임산부 우대 식별 배지다. ① 「모자보건법」 근거 운영, ② 「임신확인서」 지참 보건소 방문 등록 시 발급, ③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임산부 배려석」 이용, ④ 자치구·민간 임산부 우대 시설 이용, ⑤ 「국민행복카드」·「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통합 안내, ⑥ 「임밍아웃」 카드·키링 등 임밍아웃 이벤트 활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비세액공제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관련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다.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와 달리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일반 의료비(15%)보다 2배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2025년 기준). 총급여에 관계없이 한도 없이 공제가 적용되며, 건강보험 적용 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모두 공제 대상이다. 배우자의 난임 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에서 별도로 난임 시술비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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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태양광 보조금

가정용 태양광 보조금은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한국 양육 가구·국민 대상 가정용 태양광 설치 보조금 사업이다.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근거 운영, ② 단독주택·공동주택 베란다 등 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 지급, ③ 보조금 한도 가구당 30~70만원(자치구별 상이), ④ 「그린리모델링」과 통합 운영, ⑤ 「가정용 전기요금 감소 효과」, ⑥ 자치구 추가 보조금 일부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임산부 배지

임산부 배지는 자치구 보건소가 「임산부 등록」 시 무료 제공하는 한국 통합 임산부 우대 식별 배지다. ① 「모자보건법」 근거 운영, ② 「임신확인서」 지참 보건소 방문 등록 시 발급, ③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임산부 배려석」 이용, ④ 자치구·민간 임산부 우대 시설 이용, ⑤ 「국민행복카드」·「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통합 안내, ⑥ 「임밍아웃」 카드·키링 등 임밍아웃 이벤트 활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비세액공제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관련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다.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와 달리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일반 의료비(15%)보다 2배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2025년 기준). 총급여에 관계없이 한도 없이 공제가 적용되며, 건강보험 적용 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모두 공제 대상이다. 배우자의 난임 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에서 별도로 난임 시술비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