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주간

기후변화주간 - 혜택·정책 육아위키

기후변화주간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 전후 4월 22일~28일 1주일 시행하는 한국 기후위기 대응 통합 캠페인 주간이다. ① 「지구의 날 소등 행사」, ② 「잔반 ZERO 캠페인」, ③ 「플라스틱 줄이기」 어린이 캠페인, ④ 학교 연계 어린이 환경 교실, ⑤ 자치구 가족 환경 워크숍, ⑥ 전국 학교 「기후행동 동아리」 특별 활동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환경부(me.go.kr)·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환경공단·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기후변화주간 4월 22일~28일 가족 같이 챙겼어요.
  • 학교 캠페인 큰애 동아리 활동 좋아했어요.
  • 자치구 가족 환경 워크숍도 같이 챙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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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존중

아동존중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양육 및 사회적 태도와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아동존중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원칙인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보호·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의 자율성 증진에 기여하며, 아동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동복지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에서는 '아동존중 WEEK'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난임 지원 소득 기준

난임 지원 소득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로 완전 폐지되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5년 개편으로 소득 무관·횟수 무관·연령 무관으로 모든 난임 부부가 동등하게 지원받게 되었다. 단 자치구 추가 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소득·다자녀·관할 거주 기간 등 자체 기준을 유지하므로 신청 전 관할 자치구청·보건소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보건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 육아휴직 부부 동시

공무원 육아휴직 부부 동시는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 근거로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해 같은 기간에 동시 사용 가능한 제도다. 2024년 「부모 함께 6+6 육아휴직제」 시행으로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로 사용 시 1~6개월 급여 상한이 매월 50만원씩 상향되어 부모 각자 누적 최대 2,200만원·합산 4,4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자녀당 최대 3년 권리는 부부 각자에게 독립 적용되어 동일 자녀에 부부 합산 최대 6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소속 기관 인사담당부서·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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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존중

아동존중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양육 및 사회적 태도와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아동존중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원칙인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보호·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의 자율성 증진에 기여하며, 아동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동복지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에서는 '아동존중 WEEK'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난임 지원 소득 기준

난임 지원 소득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로 완전 폐지되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5년 개편으로 소득 무관·횟수 무관·연령 무관으로 모든 난임 부부가 동등하게 지원받게 되었다. 단 자치구 추가 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소득·다자녀·관할 거주 기간 등 자체 기준을 유지하므로 신청 전 관할 자치구청·보건소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보건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 육아휴직 부부 동시

공무원 육아휴직 부부 동시는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 근거로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해 같은 기간에 동시 사용 가능한 제도다. 2024년 「부모 함께 6+6 육아휴직제」 시행으로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로 사용 시 1~6개월 급여 상한이 매월 50만원씩 상향되어 부모 각자 누적 최대 2,200만원·합산 4,4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자녀당 최대 3년 권리는 부부 각자에게 독립 적용되어 동일 자녀에 부부 합산 최대 6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소속 기관 인사담당부서·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