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 혜택·정책 육아위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는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5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수당이다.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가 표준이며 13개월 이후는 무급이 원칙이다. 「부모 함께 6+6」 적용 시 1개월 상한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상향되어 6개월째 상한 450만원까지 지급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가공무원 인사관리·소속 기관 인사담당부서·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그대로 받았어요.
  • 부모 함께 6+6 적용으로 6개월째 450만원 상한까지 받았어요.
  • 인사담당부서에서 단계별 급여표 안내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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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별공급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파트 청약 시 일반 공급과 별도로 할당되는 특별공급 유형이다.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적용되며, 공공분양은 전체의 30%, 민영주택은 20% 이내를 배정한다.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160% 이하)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2026년부터는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추가로 신설되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을 통해 신청하며, 당첨 시 생애 최초 혜택과 중복 불가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이다. 어린이집은 전문 보육교사가 아동의 발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사회성과 정서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정보에 대한 번역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 아동의 원활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6년까지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자녀가 아플 때나 어린이집·학교 행사 참석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도입이 확대되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급여를 지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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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별공급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파트 청약 시 일반 공급과 별도로 할당되는 특별공급 유형이다.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적용되며, 공공분양은 전체의 30%, 민영주택은 20% 이내를 배정한다.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160% 이하)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2026년부터는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추가로 신설되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을 통해 신청하며, 당첨 시 생애 최초 혜택과 중복 불가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이다. 어린이집은 전문 보육교사가 아동의 발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사회성과 정서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정보에 대한 번역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 아동의 원활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6년까지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자녀가 아플 때나 어린이집·학교 행사 참석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도입이 확대되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급여를 지원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