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주4일제

양육자 주4일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양육자 주4일제는 한국 일·가정 양립 정책 흐름에서 자녀가 있는 직원만 우선·시범 적용하는 주 4일 근무 형태다. 일부 기업(우아한형제들·카카오 일부 부서 등)이 「자녀 양육 기간 한정 주4일제」를 시범 운영하며, 「유연근무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결합해 운영된다. 자녀 등하원·진료·학교 행사 시간 확보 효과가 있으며, 매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평가 가산점이 부여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소속 회사 인사담당부서에서 도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예문

  • 양육자 주4일제 도입 회사 정보 모아 봤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랑 같이 활용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어요.
  • 금요일 휴일이라 학교 행사 같이 챙기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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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독서 캠페인

문화체육관광부 독서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mcst.go.kr)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한국 국민 대상 독서 장려 통합 사업이다. 핵심 사업은 ①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매년 4월 23일 세계 책의 날 선포), ② 「문화요일심야책방」 사업, ③ 「세종도서」 선정·보급, ④ 「책 읽는 도시」 인증, ⑤ 「독서동아리」 지원, ⑥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운영, ⑦ 「어린이 독서 진흥」 사업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or.kr)·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공동 운영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mcst.go.kr)·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자치구청 문화과·자치구 도서관·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학교 폭염 대응 매뉴얼

학교 폭염 대응 매뉴얼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폭염 시 안전 관리 표준 매뉴얼이다. 2026년 「폭염특보 기준 변경」(체감온도 기준) 반영 개정판이다. ① 폭염주의보 시 야외 체육·등하교 시간 조정, ② 폭염경보 시 모든 야외 활동 전면 중단·실내 활동 전환, ③ 매 교실 에어컨 가동·실내 26~28℃ 유지, ④ 학생 수분 공급·열관련 질환 증상 모니터링, ⑤ 응급 시 119 신고·학부모 연락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교육부·시·도교육청·관할 학교·어린이집·유치원·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보육사업

보육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근거로 영유아 양육 가구의 보육·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자치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보육교사 지원 등 종합 양육 사업이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보육사업안내」 지침서로 어린이집 운영·보육료·보육교직원 자격·평가제·필요경비·시간제보육 기준을 발표하며, 양육 엄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정부24·자치구 보육과에서 어린이집 정보·보육료 지원·입소 신청을 처리한다. 양육 일과·자녀 권리 존중 흐름과 함께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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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독서 캠페인

문화체육관광부 독서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mcst.go.kr)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한국 국민 대상 독서 장려 통합 사업이다. 핵심 사업은 ①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매년 4월 23일 세계 책의 날 선포), ② 「문화요일심야책방」 사업, ③ 「세종도서」 선정·보급, ④ 「책 읽는 도시」 인증, ⑤ 「독서동아리」 지원, ⑥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운영, ⑦ 「어린이 독서 진흥」 사업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or.kr)·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공동 운영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mcst.go.kr)·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자치구청 문화과·자치구 도서관·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학교 폭염 대응 매뉴얼

학교 폭염 대응 매뉴얼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폭염 시 안전 관리 표준 매뉴얼이다. 2026년 「폭염특보 기준 변경」(체감온도 기준) 반영 개정판이다. ① 폭염주의보 시 야외 체육·등하교 시간 조정, ② 폭염경보 시 모든 야외 활동 전면 중단·실내 활동 전환, ③ 매 교실 에어컨 가동·실내 26~28℃ 유지, ④ 학생 수분 공급·열관련 질환 증상 모니터링, ⑤ 응급 시 119 신고·학부모 연락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교육부·시·도교육청·관할 학교·어린이집·유치원·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보육사업

보육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근거로 영유아 양육 가구의 보육·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자치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보육교사 지원 등 종합 양육 사업이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보육사업안내」 지침서로 어린이집 운영·보육료·보육교직원 자격·평가제·필요경비·시간제보육 기준을 발표하며, 양육 엄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정부24·자치구 보육과에서 어린이집 정보·보육료 지원·입소 신청을 처리한다. 양육 일과·자녀 권리 존중 흐름과 함께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