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어린이집 폐지신고

어린이집 폐지신고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어린이집 원장은 폐지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에게 폐지 사실을 알리고,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 조치 계획을 세워야 해요. 폐지 신고 시에는 보육 영유아 전원 조치 계획서, 어린이집 재산 사용·처분 계획서,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보육교직원 인사기록카드, 폐지 사실 사전 고지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해요.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모든 요건이 부합하면 신고 후 60일 이내에 처리돼요. 2026년 5월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요건이 명확해졌어요.

✍️ 예문

  • 어린이집 폐지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봤어요.
  •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지신고로 인해 아이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에요.
  • 어린이집 폐지신고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육아크루 앱 다운받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법

QR 코드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더 궁금한 게 있으세요?

동네 크루들의 진짜 육아정보,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