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성평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의 실적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각 기관의 폭력 예방 교육 계획 수립, 교육 실시, 결과 보고 및 점검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며, 교육 자료와 매뉴얼 등을 제공해요. 성평등가족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폭력 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특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은 매년 1회 이상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스템에 실적을 제출해야 해요. 교육 실적 제출 시에는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 사진, 강사 프로필 등 증빙 자료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해요. 성평등가족부는 제출된 실적을 바탕으로 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하여 부실 사례 개선을 돕고 우수 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있어요.

✍️ 예문

  • 기관에서는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올해 폭력 예방 교육 실적을 제출했어요.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어요.
  • 새로운 직원이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폭력 예방 교육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있어요.
육아크루 앱 다운받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법

QR 코드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노원2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노원2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학기 중에는 12시부터 20시까지, 방학에는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도 문을 열어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1길 53 관리사무소 2층 (상계동, 두산아파트)에 있어요.

육아기 단축 근무 지원금 계산 방법

육아기 단축 근무 지원금 계산 방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이 급여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과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비율과 상한액을 적용하여 계산해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 각각 다른 비율과 상한액을 적용해서 산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상한액이 인상되었어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며, 「모자보건법」에 근거해요.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신청할 수 있고,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돼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또는 60일 후까지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해요. 서비스 내용은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건강관리가 포함돼요.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노원2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노원2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학기 중에는 12시부터 20시까지, 방학에는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도 문을 열어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1길 53 관리사무소 2층 (상계동, 두산아파트)에 있어요.

육아기 단축 근무 지원금 계산 방법

육아기 단축 근무 지원금 계산 방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이 급여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과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비율과 상한액을 적용하여 계산해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 각각 다른 비율과 상한액을 적용해서 산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상한액이 인상되었어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며, 「모자보건법」에 근거해요.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신청할 수 있고,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돼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또는 60일 후까지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해요. 서비스 내용은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건강관리가 포함돼요.

더 궁금한 게 있으세요?

동네 크루들의 진짜 육아정보,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