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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그 외는 12%가 적용돼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등)가 있어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하고,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포함한 전체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 납입한 금액의 10%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12% 또는 15%를 적용받아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이나 다른 연금계좌로 이전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 예문

  • 이번 연말정산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저축에 얼마나 더 넣어야 할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 남편은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라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15% 공제율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라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많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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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명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뜻해요.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기준으로 해요. 사별, 이혼, 유기, 미혼, 배우자의 장기적인 노동 능력 상실 등 다양한 이유로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경우를 한부모가정이라고 부르고요. 과거에는 ‘편부모 가족’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국립국어원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한부모 가족’으로 순화했어요. 여기서 ‘한’은 ‘하나로서 온전하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한부모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녀 양육의 고충을 나누며 지원을 촉구하는 데 이 용어를 사용해요.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복지급여, 자금 대여, 고용 촉진, 주거 및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어요.

조세지출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돈을 직접 나눠 주는 대신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형태라, 결과적으로 재정을 쓴 것과 같다고 보아 지출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비과세와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같은 항목이 여기에 들어가요. 정부는 해마다 어떤 항목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정리한 자료를 국회에 내도록 돼 있고, 효과가 낮은 항목은 정비 대상이 돼요. 자녀 세액공제나 교육비 공제도 이 범주에 속해 세제 개편 때 함께 검토돼요. 항목별 적용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육

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정의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며,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과 가정양육 지원으로 이루어져요.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능과 더불어, 영유아의 성장에 필요한 교육적 측면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보육의 주요 내용이에요.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보육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포함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보육은 영유아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로 기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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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명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뜻해요.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기준으로 해요. 사별, 이혼, 유기, 미혼, 배우자의 장기적인 노동 능력 상실 등 다양한 이유로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경우를 한부모가정이라고 부르고요. 과거에는 ‘편부모 가족’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국립국어원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한부모 가족’으로 순화했어요. 여기서 ‘한’은 ‘하나로서 온전하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한부모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녀 양육의 고충을 나누며 지원을 촉구하는 데 이 용어를 사용해요.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복지급여, 자금 대여, 고용 촉진, 주거 및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어요.

조세지출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돈을 직접 나눠 주는 대신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형태라, 결과적으로 재정을 쓴 것과 같다고 보아 지출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비과세와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같은 항목이 여기에 들어가요. 정부는 해마다 어떤 항목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정리한 자료를 국회에 내도록 돼 있고, 효과가 낮은 항목은 정비 대상이 돼요. 자녀 세액공제나 교육비 공제도 이 범주에 속해 세제 개편 때 함께 검토돼요. 항목별 적용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육

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정의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며,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과 가정양육 지원으로 이루어져요.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능과 더불어, 영유아의 성장에 필요한 교육적 측면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보육의 주요 내용이에요.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보육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포함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보육은 영유아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로 기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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