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연명의료 중단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단지 생명을 억지로 늘리기만 하는 치료(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 등)를 받지 않거나 멈추기로 미리 선택하는 것을 말해요. ‘존엄사’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무의미한 치료로 고통을 이어가기보다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를 존중하자는 취지예요.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면 본인의 뜻을 밝힐 수 있어요. 부모님 세대의 건강과 삶의 마무리를 함께 고민하게 되는 주제라, 어떤 제도인지 알아두면 가족과 대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예문
- 연명의료 중단을 택한 사람이 많다는 뉴스에서 이게 뭔지 찾아봤어요.
- 연명의료 중단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생명 연장 치료를 멈추기로 하는 거예요.
-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면 연명의료 중단 뜻을 밝힐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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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검진
산후 건강검진은 아기를 낳은 후 6~8주간의 산욕기에 엄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출산으로 지친 몸이 잘 회복되는지 관리하는 중요한 검진이에요. 자연분만은 출산 후 4~6주, 제왕절개는 수술 부위 확인을 위해 1~3주 후, 이후 6~8주경에 검진받는 것을 권장해요. 건강 상담, 혈압·체중 측정, 회음부/수술 부위 확인, 부인과 진찰, 골반 초음파, 자궁경부암 검사, 혈액검사(빈혈, 간·신장·갑상선 기능, 혈당), 소변검사 등이 주요 항목이에요. 필요시 골밀도, 비타민D, 산후 우울증 검사도 받을 수 있어요. 출산 후 엄마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되는지 확인하고, 산후 후유증을 예방해서 엄마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하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니, 출산 후에는 꼭 산후 건강검진을 잊지 말고 받으세요!
3의 법칙 (영아산통)
3의 법칙은 콜릭에 대한 설명으로, 콜릭은 건강한 영아가 특별한 원인 없이 심하게 우는 증상으로, 영아산통의 영어 표현이다. (콜릭=영아산통) 국제적으로 'Wessel의 3의 법칙'으로 정의하며, 하루 3시간 이상, 주 3일 이상, 3주 이상 지속되는 울음을 뜻한다. 보통 생후 2~4주에 시작되어 6주에 절정을 이루고, 3~4개월에 자연 소실된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미성숙한 소화기관, 장내 미생물 불균형, 과도한 자극 등이 추정된다. 5S 방법(Swaddling, Side/Stomach, Shushing, Swinging, Sucking)이 달래기에 효과적이며, 프로바이오틱스(L. reuteri)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
9개월 아기
9개월 아기는 한국 양육 가정에서 통합 영아 「기기」·「분리불안 정점」 표준 발달 단계다. 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발달 표준: 「기기」·「잡고 일어서기」 시작·「엄지·검지 핀치 그립」, ② 「이유식 후기」 진입·「자기주도 이유식」·「핑거푸드」, ③ 「영유아 분리불안」 정점, ④ 「영유아 건강검진」 3차(생후 9~12개월) 무료, ⑤ 「변형 옹알이」 활발·「의미 없는 말소리」, ⑥ 「수면 교육」 본격 적기·「밤잠 루틴」 강화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식품의약품안전처·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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