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응급실

영유아 응급실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영유아 응급실은 한국 양육 가정에서 통합 「소아 응급 의료」 표준 시설 안내다. ① 「대한소아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회」 분류, ② 한국 「소아 응급실 전국 약 30개소」·「달빛어린이병원」(야간·휴일) 약 100개소, ③ 「소아 외과의 부족」으로 「지방→서울 이송」 사례 (예: 경주→서울 맹장염), ④ 「119 신고 시 가장 가까운 소아 응급실」 안내, ⑤ 「국립소아청소년병원」(2026 개원)·자치구 「소아 응급 의료센터」 확대, ⑥ 「가족 응급 의료 안내」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대한소아응급의학회·119·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자치구 보건소·달빛어린이병원·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영유아 응급실 전국 30개소 알게 됐어요.
  • 달빛어린이병원 100개소 활용했어요.
  • 국립소아청소년병원 개원 알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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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한부모가족복지관

서울 영등포구 한부모가족복지관은 여성가족부와 영등포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근거로 운영되는 영등포구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영등포구 거주 한부모(엄마·아빠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를 위해 영등포구가족센터(02-2068-5728)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아동양육비·주거자금 대출·자녀 교육비·심리상담·부모교육·자조모임·직업훈련 연계·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한부모 주거자금 대출·한부모임대보증금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영등포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서울 강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강동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강동구청·강동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2018년부터 강동구가족센터 내 돌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강동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강동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동구가족센터(471-0812~3)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된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근거로 미혼모·미혼부·이혼·사별 등 사유로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가족에게 아동양육비·생활지원·자립지원·주거지원 등을 종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6년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되고, 미혼모·청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28만원→33만원으로 인상된다. 일반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양육비, 학용품비 연 10만원, 교통비, 의료비, 직업훈련비, 양육비 선지급제(2025.7 시행, 월 2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등이 통합 운영된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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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한부모가족복지관

서울 영등포구 한부모가족복지관은 여성가족부와 영등포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근거로 운영되는 영등포구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영등포구 거주 한부모(엄마·아빠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를 위해 영등포구가족센터(02-2068-5728)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아동양육비·주거자금 대출·자녀 교육비·심리상담·부모교육·자조모임·직업훈련 연계·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한부모 주거자금 대출·한부모임대보증금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영등포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서울 강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강동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강동구청·강동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2018년부터 강동구가족센터 내 돌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강동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강동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동구가족센터(471-0812~3)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된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근거로 미혼모·미혼부·이혼·사별 등 사유로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가족에게 아동양육비·생활지원·자립지원·주거지원 등을 종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6년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되고, 미혼모·청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28만원→33만원으로 인상된다. 일반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양육비, 학용품비 연 10만원, 교통비, 의료비, 직업훈련비, 양육비 선지급제(2025.7 시행, 월 2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등이 통합 운영된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