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가족센터

서울 광진구 가족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광진구 가족센터(gwangjin.familynet.or.kr, 천호대로136길 55)는 여성가족부와 광진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광진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광진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① 가족교육·가족상담·정보제공 종합 서비스, ② 가족캠프·가족체험활동 등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③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④ 공동육아나눔터(자양로 15길 60, 광진평생학습센터 1층)·자녀돌봄품앗이, ⑤ 다문화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을 운영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광진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광진구가족센터 가족캠프·체험활동 신청해서 가족 시간 챙겼어요.
  • 자양로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자녀돌봄품앗이 운영해봐요.
  • 광진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 같이 안내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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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한부모가족복지관

서울 도봉구 한부모가족복지관은 여성가족부와 도봉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근거로 운영되는 도봉구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도봉구 거주 한부모(엄마·아빠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를 위해 도봉구가족센터(02-995-6800)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아동양육비·주거자금 대출·자녀 교육비·심리상담·부모교육·자조모임·직업훈련 연계·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한부모 주거자금 대출·한부모임대보증금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도봉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는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사업주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월 20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금이 지급되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육아휴직을 활용하여 직원의 워라밸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정책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제11조·제14조와 아동복지법 근거로 2018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위기아동 사전 발굴 시스템이다. 예방접종 미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어린이집·유치원 미등록, 전기·수도 단수, 출생미신고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방임이 의심되는 위기아동을 분기별로 약 3만명 자동 발굴한다. 발굴된 아동 가정에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해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 의심이 있으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다. 2024년 111,506명 가정 방문, 27,710명 복지 연계, 154명 아동학대 신고 완료. 부모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위기 신호 발생 시 자동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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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한부모가족복지관

서울 도봉구 한부모가족복지관은 여성가족부와 도봉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근거로 운영되는 도봉구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도봉구 거주 한부모(엄마·아빠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를 위해 도봉구가족센터(02-995-6800)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아동양육비·주거자금 대출·자녀 교육비·심리상담·부모교육·자조모임·직업훈련 연계·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한부모 주거자금 대출·한부모임대보증금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도봉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는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사업주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월 20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금이 지급되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육아휴직을 활용하여 직원의 워라밸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정책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제11조·제14조와 아동복지법 근거로 2018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위기아동 사전 발굴 시스템이다. 예방접종 미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어린이집·유치원 미등록, 전기·수도 단수, 출생미신고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방임이 의심되는 위기아동을 분기별로 약 3만명 자동 발굴한다. 발굴된 아동 가정에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해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 의심이 있으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다. 2024년 111,506명 가정 방문, 27,710명 복지 연계, 154명 아동학대 신고 완료. 부모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위기 신호 발생 시 자동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