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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한부모가족복지관

서울 영등포구 한부모가족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영등포구 한부모가족복지관은 여성가족부와 영등포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근거로 운영되는 영등포구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영등포구 거주 한부모(엄마·아빠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를 위해 영등포구가족센터(02-2068-5728)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아동양육비·주거자금 대출·자녀 교육비·심리상담·부모교육·자조모임·직업훈련 연계·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한부모 주거자금 대출·한부모임대보증금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영등포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한부모 양육 시작하면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복지관 부모교육 신청했어요.
  • 영등포구가족센터 한부모 자녀 지원 사업 안내받고 챙겼어요.
  • 다누리 누리집에서 한부모 양육 정책 같이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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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교육부가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 대학생 우대 운영하는 한국 통합 장학금 사업이다. ① 「한국장학재단법」 근거 운영, ② 셋째 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③ 「국가장학금」 일반 「I유형」·「II유형」보다 우선·확대 적용, ④ 「다둥이행복카드」와 통합 운영, 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kosaf.go.kr) 누리집·앱 가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교육부·한국장학재단·관할 자치구청·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가임력 검사 종류

가임력 검사 종류는 보건복지부 「가임력 사전검사 지원사업」 공식 자료에 따르면 여성 5종·남성 1종이 표준이다. ① AMH(난소 나이) 호르몬 검사, ② 골반·자궁·난소 초음파, ③ 자궁경부 검진(자궁경부암 포함), ④ 기본 호르몬 검사(FSH·LH·E2·TSH·프로락틴), ⑤ 풍진·매독·B형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임신 전 감염 검사가 여성 표준이고, 남성은 정액 검사(정자 농도·운동성·형태)가 표준이다. 추가로 갑상선·당뇨·고지혈 검사가 권장되기도 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보건소·산부인과·다누리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행정안전부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절차다.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거 운영, ② 자치구가 가격·청결·친절·소비자 만족도 평가, ③ 기준 충족 시 「착한가격업소」 인증 마크 부여, ④ 자치구·중앙정부 우대 혜택(홍보·교육·금융), ⑤ 매년 재평가 후 인증 갱신·취소, ⑥ 전국 7,000여 곳 인증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행정안전부(mois.go.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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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교육부가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 대학생 우대 운영하는 한국 통합 장학금 사업이다. ① 「한국장학재단법」 근거 운영, ② 셋째 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③ 「국가장학금」 일반 「I유형」·「II유형」보다 우선·확대 적용, ④ 「다둥이행복카드」와 통합 운영, 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kosaf.go.kr) 누리집·앱 가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교육부·한국장학재단·관할 자치구청·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가임력 검사 종류

가임력 검사 종류는 보건복지부 「가임력 사전검사 지원사업」 공식 자료에 따르면 여성 5종·남성 1종이 표준이다. ① AMH(난소 나이) 호르몬 검사, ② 골반·자궁·난소 초음파, ③ 자궁경부 검진(자궁경부암 포함), ④ 기본 호르몬 검사(FSH·LH·E2·TSH·프로락틴), ⑤ 풍진·매독·B형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임신 전 감염 검사가 여성 표준이고, 남성은 정액 검사(정자 농도·운동성·형태)가 표준이다. 추가로 갑상선·당뇨·고지혈 검사가 권장되기도 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보건소·산부인과·다누리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행정안전부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절차다.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거 운영, ② 자치구가 가격·청결·친절·소비자 만족도 평가, ③ 기준 충족 시 「착한가격업소」 인증 마크 부여, ④ 자치구·중앙정부 우대 혜택(홍보·교육·금융), ⑤ 매년 재평가 후 인증 갱신·취소, ⑥ 전국 7,000여 곳 인증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행정안전부(mois.go.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