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원주시 시간제보육

원주시 시간제보육 - 혜택·정책 육아위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이용하는 시간제보육은 부모가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예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근거하며,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독립반)가 대상이에요. 통합반은 어린이집 반에 함께 들어가요. 원주시에는 뜨란채어린이집,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원주한라비발디어린이집 등 총 13곳이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정부지원 3,000원을 받아 부모 부담은 시간당 2,000원이에요. 정부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이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누리집·앱) 또는 1661-9361로 할 수 있어요. 사전예약은 이용일 14일 전부터, 당일예약은 당일 14시까지 가능해요.

✍️ 예문

  • 아이를 잠깐 맡길 곳이 필요했는데, 원주시 시간제보육 덕분에 편하게 해결했어요.
  • 친구가 추천해줘서 원주시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봤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 갑자기 일이 생겨서 원주시 시간제보육을 예약했더니 정말 유용했어요.
육아크루 앱 다운받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법

QR 코드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중랑구4호점 면목7동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

중랑구4호점 면목7동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월 이용료 50,000원, 일 이용료 2,500원으로 안내돼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51길 42 202호 (면목동, 유진 뜨레지움)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은평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은평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4로 78-7 604동 1층 (진관동, 은평뉴타운상림마을)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5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20시까지 문을 열어요. 은평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재외동포 비자

재외동포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비자예요. 이 비자는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파견근무가 금지되어 고용허가제 없이는 일할 수 없지만, 현장에서는 재외동포 비자(F-4)를 가진 외국인까지 고용하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이는 주조, 금형, 용접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위험하고 어려운 제조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값싸게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이러한 상황은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해요.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중랑구4호점 면목7동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

중랑구4호점 면목7동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월 이용료 50,000원, 일 이용료 2,500원으로 안내돼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51길 42 202호 (면목동, 유진 뜨레지움)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은평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은평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4로 78-7 604동 1층 (진관동, 은평뉴타운상림마을)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5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20시까지 문을 열어요. 은평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재외동포 비자

재외동포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비자예요. 이 비자는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파견근무가 금지되어 고용허가제 없이는 일할 수 없지만, 현장에서는 재외동포 비자(F-4)를 가진 외국인까지 고용하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이는 주조, 금형, 용접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위험하고 어려운 제조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값싸게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이러한 상황은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해요.

더 궁금한 게 있으세요?

동네 크루들의 진짜 육아정보,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