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영유아 발굴

위기 영유아 발굴 - 혜택·정책 육아위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근거로 학대·방임·발달지연·빈곤·가정해체 등 위기 상황에 놓인 만 0~6세 영유아를 빅데이터로 조기 발견·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빅데이터로 출생신고 누락·예방접종 미접종·건강검진 미수검 등 위기 신호를 감지하면 시·군·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가정위탁·일시보호·발달재활·의료 서비스로 연계한다. 2025년부터 위기 영유아 사례관리 전담 인력이 확대되고 영아 전용 일시보호시설이 권역별로 신설된다. 부모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1577-1391 아이지킴이콜로 상담·신고할 수 있다.

✍️ 예문

  • 동네 통장이 빈집 의심하고 위기 영유아 발굴 시스템 통해 조사 요청했어요.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가 방문해 발달재활까지 함께 연계해줬어요.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익명 상담했더니 빠르게 도와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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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사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한국보육진흥원이 양성한 검증된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어린이집은 비용 부담 없이(또는 저비용으로)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영유아 보육 연속성을 보장한다.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또는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하며, 대체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일정 교육과 신원 검증을 거친 인력만 배치된다. 보육교사의 안정적 휴가 사용과 보수교육 참여를 가능하게 해 보육 현장의 처우 개선에도 기여한다.

가족친화인증제도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9% 증가했으며, 2025년 말 기준 총 6,971개소가 인증받아 2024년 대비 469개소가 추가되었다. 2025년부터 기존 단일 인증 체계가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 3단계로 개편되었으며, 중소기업 대상 예비인증이 신설되어 11개 기업이 최초 지정되었다. 인증 기업은 정부 조달 가점, 금융 우대, 세무조사 유예, 자녀 학자금 공제 등을 받는다. 가족친화지원사업포털(ffsb.mogef.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보수교육기관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의 의무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도 지정 교육기관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2024.6 이후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학·전문기관·평생교육기관·한국보육진흥원 등이 지정받으며, 일반직무교육·특별직무교육·승급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를 받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갱신·재지정·취소가 결정된다. 보육교직원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보수교육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전국 보수교육기관 목록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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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사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한국보육진흥원이 양성한 검증된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어린이집은 비용 부담 없이(또는 저비용으로)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영유아 보육 연속성을 보장한다.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또는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하며, 대체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일정 교육과 신원 검증을 거친 인력만 배치된다. 보육교사의 안정적 휴가 사용과 보수교육 참여를 가능하게 해 보육 현장의 처우 개선에도 기여한다.

가족친화인증제도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9% 증가했으며, 2025년 말 기준 총 6,971개소가 인증받아 2024년 대비 469개소가 추가되었다. 2025년부터 기존 단일 인증 체계가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 3단계로 개편되었으며, 중소기업 대상 예비인증이 신설되어 11개 기업이 최초 지정되었다. 인증 기업은 정부 조달 가점, 금융 우대, 세무조사 유예, 자녀 학자금 공제 등을 받는다. 가족친화지원사업포털(ffsb.mogef.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보수교육기관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의 의무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도 지정 교육기관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2024.6 이후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학·전문기관·평생교육기관·한국보육진흥원 등이 지정받으며, 일반직무교육·특별직무교육·승급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를 받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갱신·재지정·취소가 결정된다. 보육교직원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보수교육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전국 보수교육기관 목록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