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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어린이 체험

문화다양성 어린이 체험 - 혜택·정책 육아위키

문화다양성 어린이 체험은 「문화다양성 주간」·「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기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만 3~12세 영유아·아동 대상 무료 체험 행사다. 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자치구 박물관·미술관 어린이 전시, ② 세계 문자·세계 음식·세계 의상·세계 음악 체험 부스, ③ 다문화·이주민 가족 참여 어린이 워크숍, ④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어린이 특별 강좌, ⑤ 자치구 가족센터·도서관 연계 어린이 행사가 표준이다. 모두 무료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국립세계문자박물관·자치구청 문화과·자치구 가족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문화다양성 어린이 체험 큰애 데리고 자주 가요.
  • 세계 문자·세계 음식 체험 부스 좋아했어요.
  • 자치구 가족센터 행사이랑 같이 챙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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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할 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이다.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이 지원되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720만원(2배)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유연근무 유형은 ① 재택근무, ② 원격근무, ③ 선택근무, ④ 시차출퇴근(단,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에 한정)이다. 신청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 유연근무제 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등이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주가 진행하며, 문의는 국번 없이 1350.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인프라 구축비 지원"과 함께 유연근무 확산 3대 지원 패키지를 구성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5)

가족친화 인증 조건

가족친화 인증 조건은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기관, ②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법정 의무 모두 준수, ③ 자녀 출산·양육 지원 제도(출산휴가·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유연근무) 운영, ④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직장 내 어린이집·돌봄 지원·자녀돌봄 휴가·난임 지원), ⑤ 정성 평가(임직원 만족도·CEO 의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평가 점수 70점 이상이 인증 기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항목·자가진단 표를 확인할 수 있다.

난임 지원 청구 방법

난임 지원 청구 방법은 보건복지부와 자치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난임 부부가 사전 발급받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해 본인부담을 차감하거나 사후 환급받는 표준 절차다. ①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② 지정 시술병원 방문 시 통지서·신분증·건강보험증 제출, ③ 시술 진행 후 본인부담분에서 자동 차감되어 청구, ④ 일부 항목은 시술 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첨부해 보건소에 사후 환급 신청(시술 30일 이내 권장)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관할 보건소·정부24·복지로에서 상세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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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할 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이다.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이 지원되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720만원(2배)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유연근무 유형은 ① 재택근무, ② 원격근무, ③ 선택근무, ④ 시차출퇴근(단,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에 한정)이다. 신청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 유연근무제 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등이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주가 진행하며, 문의는 국번 없이 1350.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인프라 구축비 지원"과 함께 유연근무 확산 3대 지원 패키지를 구성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5)

가족친화 인증 조건

가족친화 인증 조건은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기관, ②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법정 의무 모두 준수, ③ 자녀 출산·양육 지원 제도(출산휴가·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유연근무) 운영, ④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직장 내 어린이집·돌봄 지원·자녀돌봄 휴가·난임 지원), ⑤ 정성 평가(임직원 만족도·CEO 의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평가 점수 70점 이상이 인증 기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항목·자가진단 표를 확인할 수 있다.

난임 지원 청구 방법

난임 지원 청구 방법은 보건복지부와 자치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난임 부부가 사전 발급받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해 본인부담을 차감하거나 사후 환급받는 표준 절차다. ①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② 지정 시술병원 방문 시 통지서·신분증·건강보험증 제출, ③ 시술 진행 후 본인부담분에서 자동 차감되어 청구, ④ 일부 항목은 시술 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첨부해 보건소에 사후 환급 신청(시술 30일 이내 권장)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관할 보건소·정부24·복지로에서 상세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