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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 혜택·정책 육아위키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회사에 제출하는 신청서의 정해진 서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내야 해요.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을 적어요.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은 적지 않고,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요.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면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때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별지 제7호의2서식인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를 사용해요. 사업주가 별도의 서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을 따를 수 있어요.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아이가 태어난 경우 등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예문

  • 회사의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은 인사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꼼꼼하게 기재해서 제출했어요.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하려고 통합 서식으로 된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을 받아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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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바우처 기간

기저귀 바우처 기간은 최대 24개월이고, 아기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24개월을 모두 받아요.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지원」 안내에 따르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돼,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는 기간이 줄어요. 지원금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들어와요. 보건복지부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년 12월 17일)에 따라 2026년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넓어졌어요. 바우처 잔액과 사용 기한은 국민행복카드 앱이나 보건소에서 확인해요.

태화복지관 위치

태화복지관 위치는 서울 강남구 광평로 185(수서동)이에요. 정식 이름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고 운영은 태화복지재단이 맡고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이라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건물 안에 수영장과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이 있고 5층에는 구내식당이 있어서, 아이 강좌와 부모 운동을 한 곳에서 해결하려고 찾는 가정이 많아요. 방문 전에 프로그램 운영 여부는 대표전화 02-2040-1600으로 확인하게 돼요.

새숲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새숲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광신길 160 주공아파트 101동 101호/106호 (신림동, 신림1단지주공아파트)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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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바우처 기간

기저귀 바우처 기간은 최대 24개월이고, 아기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24개월을 모두 받아요.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지원」 안내에 따르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돼,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는 기간이 줄어요. 지원금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들어와요. 보건복지부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년 12월 17일)에 따라 2026년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넓어졌어요. 바우처 잔액과 사용 기한은 국민행복카드 앱이나 보건소에서 확인해요.

태화복지관 위치

태화복지관 위치는 서울 강남구 광평로 185(수서동)이에요. 정식 이름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고 운영은 태화복지재단이 맡고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이라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건물 안에 수영장과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이 있고 5층에는 구내식당이 있어서, 아이 강좌와 부모 운동을 한 곳에서 해결하려고 찾는 가정이 많아요. 방문 전에 프로그램 운영 여부는 대표전화 02-2040-1600으로 확인하게 돼요.

새숲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새숲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광신길 160 주공아파트 101동 101호/106호 (신림동, 신림1단지주공아파트)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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