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세미나

보육지원세미나 - 혜택·정책 육아위키

한국보육진흥원이 매년 개최하는 보육 분야 정책·실무·학술 세미나로, 보육교직원·연구자·정책 담당자·학부모가 함께 보육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2025년 7월에는 제4회 보육지원세미나가 개최되어 '새 정부 영유아 정책 방향', '유보통합 추진 전략', '취약보육 지원 체계'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세미나는 통상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 부모도 참관 가능하다. 발표 자료와 영상은 한국보육진흥원 공식 홈페이지(kcpi.or.kr)에서 공개되어 보육 현장과 정책 트렌드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매년 주제를 달리하며, 연말에 개최되는 정책학회 공동기획세미나와 함께 양대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 예문

  • 보육지원세미나 영상 보고 새 정부 정책 방향 파악했어요.
  • 제4회 세미나 자료 다운받아서 학부모 입장에서도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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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최대 1년(부모 합산 최대 2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휴는 육아휴직의 줄임말이다.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250만원)이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월 450만원)가 지급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공공예식장

청년과 예비부부의 결혼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문화센터, 박물관, 도서관, 공원 등)을 저렴한 대관료로 개방하는 제도이다. 2026년부터 본격 확대 시행되며, 일반 예식장 대비 대관료가 현저히 저렴하고 지자체별로 비품비 지원, 진행 인력, 답례품, 신부 대기실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공유누리(eshare.go.kr) 포털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능 공간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다. 작은 결혼식·스몰웨딩 트렌드와 맞물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활성화 정책을 주관한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카드뉴스 2026-04,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출산 가정에 국가 자격을 갖춘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유방 관리·영양·체조)과 신생아 돌봄(목욕·수유 보조·감염 예방)을 지원하는 보편적 모자보건 서비스이다. 지원 기간은 기본 5~10일이며, 소득 수준·출산 순위·다태아 여부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연장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산후 30일 이내에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감면 혜택). 사업 내용은 매년 개정되므로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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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최대 1년(부모 합산 최대 2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휴는 육아휴직의 줄임말이다.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250만원)이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월 450만원)가 지급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공공예식장

청년과 예비부부의 결혼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문화센터, 박물관, 도서관, 공원 등)을 저렴한 대관료로 개방하는 제도이다. 2026년부터 본격 확대 시행되며, 일반 예식장 대비 대관료가 현저히 저렴하고 지자체별로 비품비 지원, 진행 인력, 답례품, 신부 대기실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공유누리(eshare.go.kr) 포털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능 공간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다. 작은 결혼식·스몰웨딩 트렌드와 맞물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활성화 정책을 주관한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카드뉴스 2026-04,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출산 가정에 국가 자격을 갖춘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유방 관리·영양·체조)과 신생아 돌봄(목욕·수유 보조·감염 예방)을 지원하는 보편적 모자보건 서비스이다. 지원 기간은 기본 5~10일이며, 소득 수준·출산 순위·다태아 여부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연장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산후 30일 이내에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감면 혜택). 사업 내용은 매년 개정되므로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