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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채권 환급

자동차 채권 환급 - 혜택·정책 육아위키

자동차 채권 환급은 차를 살 때 의무로 사둔 지방채의 만기가 지난 뒤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절차를 가리켜요. 「도시철도법」에 따라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도시철도채권을 사게 되어 있고,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을 사요. 아이가 크면서 카시트와 유모차를 실을 큰 차로 바꾸는 자리에서도 이 채권이 따라붙어요. 대부분은 계약할 때 영업사원을 통해 곧바로 되팔고 할인된 금액만큼을 부담하지만,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면 만기 뒤에 상환을 청구하게 돼요. 만기가 지난 뒤로도 오래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가 사라지는 구조라서, 잊고 지낸 채권이 있는지가 갈리는 지점이에요. 보유 여부와 상환 창구는 차량을 등록한 지자체와 채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하게 돼요.

✍️ 예문

  • 둘째가 태어나서 7인승으로 바꿀 때 산 공채가 만기라고 해서 자동차 채권 환급을 신청했어요.
  • 시청에서 온 우편 안내를 보고 예전에 차 살 때 산 채권이 남아 있는 걸 알고 자동차 채권 환급을 알아봤어요.
  • 남편이 계약할 때 채권을 팔지 않고 그냥 들고 있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자동차 채권 환급 절차를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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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목복지관

신목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있는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운영 주체는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신목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신목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기돼요.

창설적 신고

창설적 신고는 신고함으로써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 절차를 말해요. 혼인신고가 대표적인 창설적 신고에 해당해요.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어요.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는 당사자 한쪽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신고가 수리돼요. 혼인신고서가 수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신고인은 잘못이나 다른 이유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어요.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개별 사안에 따라 혼인 무효·취소 소송을 하거나 이혼 절차를 거치게 돼요. 혼인신고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 저녁밥

어린이집 저녁밥은 연장보육이나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저녁 식사를 말해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100명 미만 어린이집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마련할 수 있어요. 일부 지자체는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연장보육 아동에게도 저녁밥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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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목복지관

신목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있는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운영 주체는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신목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신목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기돼요.

창설적 신고

창설적 신고는 신고함으로써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 절차를 말해요. 혼인신고가 대표적인 창설적 신고에 해당해요.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어요.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는 당사자 한쪽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신고가 수리돼요. 혼인신고서가 수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신고인은 잘못이나 다른 이유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어요.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개별 사안에 따라 혼인 무효·취소 소송을 하거나 이혼 절차를 거치게 돼요. 혼인신고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 저녁밥

어린이집 저녁밥은 연장보육이나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저녁 식사를 말해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100명 미만 어린이집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마련할 수 있어요. 일부 지자체는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연장보육 아동에게도 저녁밥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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