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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예요. 예전에는 신고가 선택이어서 신고한 건만 실거래가 공개 자료에 올라갔는데, 일정 보증금이나 월세 기준을 넘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됐어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고시원도 들어가고, 잔금 치르는 날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간을 세는 점이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의무가 있지만 서명이 담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한쪽이 내거나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도 돼요. 아이 학교나 어린이집 때문에 이사하며 계약할 때 마주치게 되는데,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전입신고를 하며 계약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도 함께 처리돼요. 기존 계약은 새로 맺거나 조건이 바뀐 갱신일 때만 대상이 되고, 지역과 신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예문

  • 아이 어린이집 옮기려고 급하게 월세 계약했는데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라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마쳤어요.
  • 전월세 신고제로 신고하니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어서 주민센터에 따로 확정일자 받으러 가지 않았어요.
  • 계약 갱신인데 보증금이랑 월세가 그대로라 중개사님이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알려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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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흰돌복지관

고양시흰돌복지관은 고양시에 있는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운영 주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고양시흰돌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기돼요.

어린이집 안전사고 법률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 법률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말해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 및 감독 의무를 가지며,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며, 중대사고의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해요. 어린이집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의무 사항이에요.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 보육교직원의 직무 관련 사고, 시설 사고 등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한 종류예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을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3층 이하로 지어지고 연면적이 660㎡ 이하인 건물을 다가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서는 '다가구'를 하나의 단독 주택 안에 있는 여러 가구를 가리키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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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흰돌복지관

고양시흰돌복지관은 고양시에 있는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운영 주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고양시흰돌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기돼요.

어린이집 안전사고 법률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 법률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말해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 및 감독 의무를 가지며,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며, 중대사고의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해요. 어린이집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의무 사항이에요.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 보육교직원의 직무 관련 사고, 시설 사고 등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한 종류예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을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3층 이하로 지어지고 연면적이 660㎡ 이하인 건물을 다가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서는 '다가구'를 하나의 단독 주택 안에 있는 여러 가구를 가리키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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