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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어린이 역사 교육

제주 4·3 어린이 역사 교육 - 교육 육아위키

제주 4·3 어린이 역사 교육은 제주 4·3 평화재단(jeju43peace.org)이 만 7~12세 어린이·청소년 대상 운영하는 1948년 「제주 4·3 사건」 역사 교육 통합 사업이다. ① 「제주 4·3 평화공원」 어린이 도슨트 프로그램, ② 「제주 4·3 평화기념관」 어린이 체험, ③ 「제주 4·3 평화재단 어린이 교실」 정기 강좌, ④ 학교 연계 어린이·청소년 역사 강좌, ⑤ 가족 단위 역사 워크숍, ⑥ 어린이 역사 그림책 「제주 4·3과 동백꽃」 등 교재 활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행정안전부·제주특별자치도·제주 4·3 평화재단·교육부·시·도교육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제주 4·3 어린이 역사 교육 큰애 데리고 다녀왔어요.
  • 동백꽃 그림책으로 같이 공부했어요.
  • 어린이 도슨트 프로그램 큰애 좋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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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언어

긍정적 언어는 아이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이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아이의 행동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긍정적 언어를 사용할 경우, 아이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부모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아이의 작은 성취를 칭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긍정적 언어를 실천할 수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긍정적 언어 사용을 통해 아이의 정서적 발달을 지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 영아교육

특수교육대상 영아교육은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 및 장애가 의심되는 영아에게 개별화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발달 지연이나 장애를 가진 영아들이 조기에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신청 영아에 대한 진단평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영아에게는 해당 센터의 영아교실을 통한 방문교육 또는 통신교육 형태로 교육이 제공된다. 교육 내용은 영아의 개별적인 발달 수준과 요구에 맞춰 수립되며, 언어, 인지, 사회성, 운동 발달 등 전반적인 영역을 아우른다. 교육은 보통 연간 특정 기간 동안 운영되며, 방학 기간은 제외된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진단평가를 의뢰하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조기 특수교육은 영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이후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강조한다.

단호박 양육법

한국가족치료학회와 양육 전문가 자료에 따르면 따뜻함을 유지하면서도 자녀에게 일관된 규칙과 한계를 명확히 전달하는 양육 접근으로, 한국 양육 커뮤니티에서 자주 쓰이는 신조어이다. 자녀의 부적절한 요청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지만 명확하게 거절·재안내하는 부모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권위적 양육(Authoritative parenting)·아들러 양육·친절단호 양육법의 한국식 표현이다. 핵심 원칙은 ① 감정은 인정하되 행동은 한계 설정 ② 일관된 규칙 일상 유지 ③ 짧고 명확한 언어 ④ 처벌 대신 자연·논리적 결과 안내 ⑤ 차분한 말투 유지이다.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 강좌로 운영되며, 영유아 자기조절·사회성·정서 안정 발달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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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언어

긍정적 언어는 아이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이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아이의 행동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긍정적 언어를 사용할 경우, 아이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부모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아이의 작은 성취를 칭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긍정적 언어를 실천할 수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긍정적 언어 사용을 통해 아이의 정서적 발달을 지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 영아교육

특수교육대상 영아교육은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 및 장애가 의심되는 영아에게 개별화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발달 지연이나 장애를 가진 영아들이 조기에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신청 영아에 대한 진단평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영아에게는 해당 센터의 영아교실을 통한 방문교육 또는 통신교육 형태로 교육이 제공된다. 교육 내용은 영아의 개별적인 발달 수준과 요구에 맞춰 수립되며, 언어, 인지, 사회성, 운동 발달 등 전반적인 영역을 아우른다. 교육은 보통 연간 특정 기간 동안 운영되며, 방학 기간은 제외된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진단평가를 의뢰하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조기 특수교육은 영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이후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강조한다.

단호박 양육법

한국가족치료학회와 양육 전문가 자료에 따르면 따뜻함을 유지하면서도 자녀에게 일관된 규칙과 한계를 명확히 전달하는 양육 접근으로, 한국 양육 커뮤니티에서 자주 쓰이는 신조어이다. 자녀의 부적절한 요청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지만 명확하게 거절·재안내하는 부모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권위적 양육(Authoritative parenting)·아들러 양육·친절단호 양육법의 한국식 표현이다. 핵심 원칙은 ① 감정은 인정하되 행동은 한계 설정 ② 일관된 규칙 일상 유지 ③ 짧고 명확한 언어 ④ 처벌 대신 자연·논리적 결과 안내 ⑤ 차분한 말투 유지이다.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 강좌로 운영되며, 영유아 자기조절·사회성·정서 안정 발달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