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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 혜택·정책 육아위키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처럼 정상적인 집이 아닌 곳에 살던 사람이 일반 주택으로 옮겨 갈 때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에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비정상거처에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살고 있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도 대상에 들어가요. 옮겨 가는 집이 공공임대주택인지 민간임대주택인지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과 쓸 수 있는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뒤 신청하게 되며, 접수 때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를 함께 내요. 절차와 서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하게 돼요.

✍️ 예문

  •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이 필요하더라고요.
  •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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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키움센터

동대문구 키움센터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동대문구에는 7곳이 있고 동대문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동대문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이 운영돼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맡는 곳으로, 학기 중에는 하교 시간부터 저녁까지, 방학에는 오전부터 문을 열어요. 상시 돌봄과 일시 돌봄이 나뉘어 있고 이용료는 월 단위와 일 단위로 안내돼요. 센터별 정원과 운영 시간은 조금씩 달라요.

부부 동반 육아휴직

부부 동반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제도인 육아휴직을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임신 중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맞벌이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 1년 6개월씩 총 3년까지 확대돼요. 특히, 고용노동부의 「6+6 부모 육아휴직제」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부 동반 육아휴직은 부모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제도예요.

아동학대 즉각분리제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는 학대를 당한 아이가 다시 학대받을 위험이 클 때, 아이를 학대 행위자(주로 보호자)로부터 즉시 떼어 놓아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는 제도예요. 예전엔 반복 신고가 있어야 분리가 가능했는데, 1년에 두 번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위험이 확인되면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가 아이를 곧바로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위탁가정·병원 등으로 보호할 수 있게 했죠. 재학대를 막고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장치예요. 학대가 의심되면 누구나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의무가 있는 직군도 정해져 있어요. 제도 운영과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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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키움센터

동대문구 키움센터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동대문구에는 7곳이 있고 동대문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동대문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이 운영돼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맡는 곳으로, 학기 중에는 하교 시간부터 저녁까지, 방학에는 오전부터 문을 열어요. 상시 돌봄과 일시 돌봄이 나뉘어 있고 이용료는 월 단위와 일 단위로 안내돼요. 센터별 정원과 운영 시간은 조금씩 달라요.

부부 동반 육아휴직

부부 동반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제도인 육아휴직을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임신 중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맞벌이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 1년 6개월씩 총 3년까지 확대돼요. 특히, 고용노동부의 「6+6 부모 육아휴직제」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부 동반 육아휴직은 부모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제도예요.

아동학대 즉각분리제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는 학대를 당한 아이가 다시 학대받을 위험이 클 때, 아이를 학대 행위자(주로 보호자)로부터 즉시 떼어 놓아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는 제도예요. 예전엔 반복 신고가 있어야 분리가 가능했는데, 1년에 두 번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위험이 확인되면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가 아이를 곧바로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위탁가정·병원 등으로 보호할 수 있게 했죠. 재학대를 막고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장치예요. 학대가 의심되면 누구나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의무가 있는 직군도 정해져 있어요. 제도 운영과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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