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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국세청 「2025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있고,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가 대상이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국세청 「2026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고 안내해요.

✍️ 예문

  • 무주택 세대주라서 제 이름으로 넣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대요.
  • 작년에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신청했는데, 올해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 무주택 세대주라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요.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으니 도움이 많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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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1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

송파1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일 이용료 2,500원으로 안내돼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39 극동빌딩 B동 2층 (잠실동)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자녀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할 때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 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 등 진단할 수 있는 의사를 거쳐 발급하며, 발행자 란에 의료기관명과 직인, 의사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안내해요.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2025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어요.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기간이 지났거나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성북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

성북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14 래미안석관 내 키움센터 (석관동, 래미안석관) / 구. 석관동 청소년공부방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학기 중에는 8시부터 20시까지 문을 열어요. 성북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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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1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

송파1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일 이용료 2,500원으로 안내돼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39 극동빌딩 B동 2층 (잠실동)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자녀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할 때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 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 등 진단할 수 있는 의사를 거쳐 발급하며, 발행자 란에 의료기관명과 직인, 의사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안내해요.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2025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어요.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기간이 지났거나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성북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

성북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14 래미안석관 내 키움센터 (석관동, 래미안석관) / 구. 석관동 청소년공부방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학기 중에는 8시부터 20시까지 문을 열어요. 성북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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