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고용 활성화 사업이다.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2년간)을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지급해 청년 채용·정착을 유도한다. 6개월 이상 실업 청년, 빈일자리 업종(조선·뿌리·물류·돌봄·외식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다. 2025년 예산은 약 1,948억원으로 확충됐다. 신청은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주가 신청하고, 청년 본인은 워크넷·청년워크넷에서 매칭된 사업장 채용공고로 지원한다. 청년 부모의 안정적 직장 안착을 돕는 핵심 일자리 정책이다.
✍️ 예문
- 29살 무직 상태였는데 도약장려금 통해 정규직 채용됐어요.
- 사업주가 인건비 일부 정부 지원 받는다고 좋은 조건으로 뽑아줬어요.
- 고용24에 신청서 올리고 6개월 근속 인정받고 받아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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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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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9조의3 근거로 임신 중이거나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신기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육아기는 2024년 최대 2년에서 2025년 3년으로 확대됐으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단축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월 220만원 상한, 2025년 인상)가 지급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시정명령 대상이다. 육아휴직 대신 일을 유지하면서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청은 사업주 서면 신청 후 고용센터에 단축 급여 신청을 함께 진행한다.
야간연장돌봄
맞벌이·한부모·야간근무 부모를 위해 6~12세 아동을 저녁·야간 시간대까지 돌봐주는 공공 돌봄 서비스이다. 2026년 3월 기준 전국 343개 시설에서 평일 오후 6시~22시(일부는 24시)까지 운영되며, 저녁 식사·학습 지원·안전 귀가까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공동 운영하며,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학교돌봄터·온동네돌봄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한다. 이용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대부분 무료이다. 신청은 각 시설에 직접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접수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03,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
유연근무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할 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이다.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이 지원되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720만원(2배)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유연근무 유형은 ① 재택근무, ② 원격근무, ③ 선택근무, ④ 시차출퇴근(단,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에 한정)이다. 신청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 유연근무제 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등이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주가 진행하며, 문의는 국번 없이 1350.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인프라 구축비 지원"과 함께 유연근무 확산 3대 지원 패키지를 구성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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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9조의3 근거로 임신 중이거나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신기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육아기는 2024년 최대 2년에서 2025년 3년으로 확대됐으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단축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월 220만원 상한, 2025년 인상)가 지급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시정명령 대상이다. 육아휴직 대신 일을 유지하면서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청은 사업주 서면 신청 후 고용센터에 단축 급여 신청을 함께 진행한다.
야간연장돌봄
맞벌이·한부모·야간근무 부모를 위해 6~12세 아동을 저녁·야간 시간대까지 돌봐주는 공공 돌봄 서비스이다. 2026년 3월 기준 전국 343개 시설에서 평일 오후 6시~22시(일부는 24시)까지 운영되며, 저녁 식사·학습 지원·안전 귀가까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공동 운영하며,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학교돌봄터·온동네돌봄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한다. 이용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대부분 무료이다. 신청은 각 시설에 직접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접수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03,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
유연근무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할 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이다.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이 지원되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720만원(2배)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유연근무 유형은 ① 재택근무, ② 원격근무, ③ 선택근무, ④ 시차출퇴근(단,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에 한정)이다. 신청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 유연근무제 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등이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주가 진행하며, 문의는 국번 없이 1350.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인프라 구축비 지원"과 함께 유연근무 확산 3대 지원 패키지를 구성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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