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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중구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 혜택·정책 육아위키

중구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4길 85 2층 (신당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 예문

  • 중구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서 신청했어요.
  • 중구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나이를 보고 내년에 신청하기로 했어요.
  • 중구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을 확인하고 동생은 다음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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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바우처 대상

기저귀 바우처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영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영아를 말해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가 대상이 돼요. 지원 금액은 매월 기저귀 구매 비용 9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예요.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는 경상남도 함양군의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육휴급여

육휴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를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고용보험법」 제70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를 지급 대상으로 정해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해요.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실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도록 「고용보험법」 제71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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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바우처 대상

기저귀 바우처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영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영아를 말해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가 대상이 돼요. 지원 금액은 매월 기저귀 구매 비용 9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예요.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는 경상남도 함양군의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육휴급여

육휴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를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고용보험법」 제70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를 지급 대상으로 정해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해요.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실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도록 「고용보험법」 제71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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