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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자동이체

청년미래적금 자동이체 - 혜택·정책 육아위키

청년미래적금 자동이체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이체하여 적립하는 방식이에요. 이 상품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며, 가입자는 월 1천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기본 금리는 연 5.00%이며,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최고 연 7.00%까지 가능해요.

✍️ 예문

  • 청년미래적금 자동이체를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기여금도 받을 수 있었어요.
  • 저는 청년미래적금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소득우대 조건을 충족하여 금리를 높일 수 있었더라고요.
  • 청년미래적금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만기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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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은 공식 명칭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예요. 서울특별시가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을 지원하려고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부모와 아동 모두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하고, 아동은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여야 해요.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이 해당돼요.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며, 타 시도 조부모도 가능해요. 친인척 돌봄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해야 지원받아요. 2026년 기준 지원 금액은 영아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이며, 최대 13개월까지 지원돼요. 친인척 돌봄이 어려우면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로 하면 돼요.

혼전계약서

혼전계약서는 결혼하려는 두 사람이 혼인 전에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눌지 미리 정해 두는 약속을 흔히 부르는 말이에요. 민법에서는 이를 부부재산약정(제829조)이라고 부르고요. 민법 제829조 제2항에 따르면 혼인 성립 전에 약정했다면 혼인 중에는 변경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어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혼인 성립 때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약정 내용을 주장하지 못하고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민법 제103조)이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제104조)은 무효가 돼요. 따로 약정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한 부부재산 관계(제830~833조)가 그대로 적용돼요. 혼전계약서와 관련된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

특별연장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는 우리나라의 주52시간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으로 정해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일반적으로 주 52시간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기업이나 산업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특별연장근로제예요. 예를 들어, 해외 건설 현장이나 30인 미만 중소기업 등 특정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어요. 이는 기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특정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수출 증대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도 해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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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은 공식 명칭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예요. 서울특별시가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을 지원하려고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부모와 아동 모두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하고, 아동은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여야 해요.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이 해당돼요.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며, 타 시도 조부모도 가능해요. 친인척 돌봄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해야 지원받아요. 2026년 기준 지원 금액은 영아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이며, 최대 13개월까지 지원돼요. 친인척 돌봄이 어려우면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로 하면 돼요.

혼전계약서

혼전계약서는 결혼하려는 두 사람이 혼인 전에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눌지 미리 정해 두는 약속을 흔히 부르는 말이에요. 민법에서는 이를 부부재산약정(제829조)이라고 부르고요. 민법 제829조 제2항에 따르면 혼인 성립 전에 약정했다면 혼인 중에는 변경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어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혼인 성립 때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약정 내용을 주장하지 못하고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민법 제103조)이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제104조)은 무효가 돼요. 따로 약정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한 부부재산 관계(제830~833조)가 그대로 적용돼요. 혼전계약서와 관련된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

특별연장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는 우리나라의 주52시간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으로 정해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일반적으로 주 52시간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기업이나 산업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특별연장근로제예요. 예를 들어, 해외 건설 현장이나 30인 미만 중소기업 등 특정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어요. 이는 기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특정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수출 증대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도 해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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