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 혜택·정책 육아위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노이즈콜·noiseinfo.or.kr)이 운영하는 한국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 통합 무료 사업이다. ① 「소음·진동관리법」 근거 운영, ② 전화 1661-2642·온라인 신청, ③ 현장 소음 측정·환경분쟁조정 권고, ④ 양육 가구 영유아 울음·뛰기 분쟁 우선 안내, 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직접 충격 39~52dB·공기 전달 45~57dB) 점검, 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환경부·한국환경공단·국토교통부·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무료 신청했어요.
  • 현장 소음 측정 받았어요.
  • 자치구청 분쟁조정위원회 연계 안내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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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QR

FOOD QR(스마트 푸드 정보무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운영하는 한국 식품 통합 정보 QR 코드 시스템의 정식 명칭이다. ① 식품 포장지 QR 스캔으로 한국 모든 식품 통합 정보 즉시 확인, ② 식품 이력 추적(원산지·제조사·제조일자·유통기한·로트 번호), ③ 영양 성분 상세 정보, ④ 식품 알레르기·식품 안전 위반 정보, ⑤ HACCP·KC 인증 여부, ⑥ 식품 안전 위반 신고 1399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식약처(mfds.go.kr)·1399·관할 보건소·소아청소년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성북구 가족센터

서울 성북구 가족센터(sb.familynet.or.kr, 02-3290-1660)는 여성가족부와 성북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성북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성북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교육·가족상담·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양육 상담을 운영한다.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성북구청 보육과·동주민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성북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보육수당비과세

2026년 세법 개정으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 제도이다. 기존에는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2026년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로 바뀌어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다. 회사에서 보육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적용되며, 근로자의 연간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회사 인사팀을 통해 자동 반영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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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QR

FOOD QR(스마트 푸드 정보무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운영하는 한국 식품 통합 정보 QR 코드 시스템의 정식 명칭이다. ① 식품 포장지 QR 스캔으로 한국 모든 식품 통합 정보 즉시 확인, ② 식품 이력 추적(원산지·제조사·제조일자·유통기한·로트 번호), ③ 영양 성분 상세 정보, ④ 식품 알레르기·식품 안전 위반 정보, ⑤ HACCP·KC 인증 여부, ⑥ 식품 안전 위반 신고 1399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식약처(mfds.go.kr)·1399·관할 보건소·소아청소년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성북구 가족센터

서울 성북구 가족센터(sb.familynet.or.kr, 02-3290-1660)는 여성가족부와 성북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성북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성북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교육·가족상담·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양육 상담을 운영한다.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성북구청 보육과·동주민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성북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보육수당비과세

2026년 세법 개정으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 제도이다. 기존에는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2026년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로 바뀌어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다. 회사에서 보육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적용되며, 근로자의 연간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회사 인사팀을 통해 자동 반영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