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전세대출

신생아특례전세대출 - 혜택·정책 육아위키

출산·입양 2년 이내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저리 대출 제도로, 2024년 1월 신생아특례대출(구입·전세)에 포함되어 출시되었다.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2026년부터 2.5억원 확대)이면서 순자산 3.37억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또는 4억원 이하(비수도권)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1.1~3.0%로 일반 전세대출(4~5%) 대비 크게 낮으며, 자녀 출생 시마다 추가 우대금리(0.2%p/명)가 적용된다. 주택도시기금(www.kbiz.or.kr) 또는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창구에서 신청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 예문

  • 둘째 낳자마자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로 전셋집 옮겼어요. 금리 1.5%!
  • 출산 후 2년 이내라 우대금리 받아서 이자 부담이 확 줄었죠.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앱

QR 코드
alt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난임치료비세액공제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관련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다.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와 달리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일반 의료비(15%)보다 2배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2025년 기준). 총급여에 관계없이 한도 없이 공제가 적용되며, 건강보험 적용 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모두 공제 대상이다. 배우자의 난임 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에서 별도로 난임 시술비를 기재한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미성년 임신, 외국인 신분 등으로 임신·출산에 위기를 겪는 여성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와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위기임산부 상담(1308 전국 24시간), ② 가명 산전검진·출산 지원, ③ 익명 출산 후 아동 보호 절차, ④ 보호 출산 후에도 친생부모 연결 기회 보장이다. 아기 유기·영아 사망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보건복지부·지역 상담기관이 운영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기 임신 보호 출산 특별법 202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무 교육으로, 보육 전문성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보수교육은 일반직무교육(연 40시간)과 특별직무교육(영아·유아·장애아·방과후 등 영역별), 그리고 승급교육(2급→1급, 3급→2급)으로 나뉜다. 한국보육진흥원과 시·도 지정 보수교육기관에서 운영하며, 온·오프라인 혼합 형태로 진행된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자격 정지 또는 시설 운영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매년 정기 이수가 필수다. 어린이집 보수교육 이수확인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난임치료비세액공제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관련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다.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와 달리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일반 의료비(15%)보다 2배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2025년 기준). 총급여에 관계없이 한도 없이 공제가 적용되며, 건강보험 적용 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모두 공제 대상이다. 배우자의 난임 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에서 별도로 난임 시술비를 기재한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미성년 임신, 외국인 신분 등으로 임신·출산에 위기를 겪는 여성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와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위기임산부 상담(1308 전국 24시간), ② 가명 산전검진·출산 지원, ③ 익명 출산 후 아동 보호 절차, ④ 보호 출산 후에도 친생부모 연결 기회 보장이다. 아기 유기·영아 사망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보건복지부·지역 상담기관이 운영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기 임신 보호 출산 특별법 202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무 교육으로, 보육 전문성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보수교육은 일반직무교육(연 40시간)과 특별직무교육(영아·유아·장애아·방과후 등 영역별), 그리고 승급교육(2급→1급, 3급→2급)으로 나뉜다. 한국보육진흥원과 시·도 지정 보수교육기관에서 운영하며, 온·오프라인 혼합 형태로 진행된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자격 정지 또는 시설 운영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매년 정기 이수가 필수다. 어린이집 보수교육 이수확인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