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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한국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운영하는 통합 근로소득자 가족 교육비 지출 세액공제 혜택이다.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 근거 운영, ② 본인·배우자·자녀 교육비 15% 세액공제, ③ 자녀: 영유아(유치원·어린이집 300만원 한도)·초중고 300만원 한도·대학 900만원 한도, ④ 2026년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초3 이용권 등 자녀 학원비), ⑤ 「체육시설·예능학원」(만 6세 이하·취학 전) 추가 공제, ⑥ 「자녀세액공제」와 통합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국세청·홈택스·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교육비 세액공제 가족 같이 자세히 챙겼어요.
  • 유치원·초등 학원비 공제 받았어요.
  • 2026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 알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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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족우대카드

다자녀 가족우대카드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게 발급되는 통합 우대 혜택 카드이다. 이 카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다자녀 가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2025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자녀 통학 교통비 절약

자녀 통학 교통비 절약은 한국 양육 가구가 자녀 통학·통원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통합 가이드다. ① 「모두의 패스」(일반 20%·청년 30%·다자녀 30~50% 환급), ② 「모두의 패스 플러스형」(GTX·광역버스·신분당선 추가 환급), ③ 다자녀 도시철도 무료(만 18세 이하), ④ 다둥이행복카드 우대 가맹점, ⑤ 「자치구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일부 자치구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모두의 카드(korea-pass.kr)·관할 자치구청·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 신청

난임 시술 신청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공식 자료에 따르면 ① 산부인과·난임 전문병원에서 「난임 진단서」 발급, ② 관할 보건소·정부24·복지로·e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③ 부부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자격증명 제출, ④ 보건소가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⑤ 지정 시술병원에 통지서 제시 후 시술 진행 → 본인부담 차감으로 청구되는 표준 절차다. 신청 후 결정통지서 발급까지 평균 7~14일 소요된다. 양육 엄마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관할 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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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족우대카드

다자녀 가족우대카드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게 발급되는 통합 우대 혜택 카드이다. 이 카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다자녀 가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2025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자녀 통학 교통비 절약

자녀 통학 교통비 절약은 한국 양육 가구가 자녀 통학·통원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통합 가이드다. ① 「모두의 패스」(일반 20%·청년 30%·다자녀 30~50% 환급), ② 「모두의 패스 플러스형」(GTX·광역버스·신분당선 추가 환급), ③ 다자녀 도시철도 무료(만 18세 이하), ④ 다둥이행복카드 우대 가맹점, ⑤ 「자치구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일부 자치구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모두의 카드(korea-pass.kr)·관할 자치구청·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 신청

난임 시술 신청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공식 자료에 따르면 ① 산부인과·난임 전문병원에서 「난임 진단서」 발급, ② 관할 보건소·정부24·복지로·e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③ 부부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자격증명 제출, ④ 보건소가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⑤ 지정 시술병원에 통지서 제시 후 시술 진행 → 본인부담 차감으로 청구되는 표준 절차다. 신청 후 결정통지서 발급까지 평균 7~14일 소요된다. 양육 엄마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관할 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