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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프리 (비스페놀프리)
비스페놀A(Bisphenol A, BPA)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뜻한다. BPA는 플라스틱과 에폭시수지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환경호르몬(내분비교란물질)의 일종이다. 열에 노출되면 용출되어 식품에 녹아들 수 있으며, 아기의 호르몬 체계, 뇌 발달, 면역 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젖병, 빨대컵, 이유식 용기, 보관 용기 등 영유아 용품에서 BPA프리 인증이 필수적인 선택 기준이 되었다.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영유아용 젖병에 BPA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BLW
Baby Led Weaning(아기주도이유식)의 약자로, 퓨레형태의 이유식을 숟가락으로 먹이는 대신 아기가 직접 손으로 음식을 잡고 먹게 하는 방식이다. 아기의 자율성과 식사에 대한 흥미를 키우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보통 6개월 이후 아기가 스스로 앉을 수 있을 때 시작하며, 질식 위험에 주의하여 적절한 크기의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HACCP (해썹)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의 약자로,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 가공, 조리,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한국에서는 '해썹'이라 읽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다. 영유아 식품(이유식, 분유, 간식 등)을 구매할 때 HACCP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제조 과정의 위생과 안전이 체계적으로 관리된 것을 의미한다. 의무 적용 품목과 자율 적용 품목이 있으며, 영유아용 식품은 대부분 HACCP 의무 적용 대상이다.
HA분유
Hypo-Allergenic'의 약자로, 우유 단백질을 부분 가수분해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줄인 저알레르기 분유이다. 일반 분유의 우유 단백질(카제인, 유청 단백질)을 효소로 잘게 분해하여 면역 체계가 알레르겐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부모 중 알레르기 체질이 있어 아기의 알레르기 위험이 높은 경우 예방적으로 사용한다. 완전 가수분해 분유(eHF)와 달리 부분 가수분해(pHF)이므로 이미 우유 알레르기가 확인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맛이 일반 분유와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의 아기가 잘 먹는 편이다.
교차반응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그 식품과 유사한 단백질 구조를 가진 다른 식품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영어로는 'cross-reactivity'라 한다. 예를 들어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산양유에도 반응하거나,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게에도 반응하는 것이 교차반응이다. 땅콩과 다른 견과류, 밀과 호밀,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와 사과·복숭아 등의 교차반응이 대표적이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의 이유식이나 식단을 구성할 때 교차반응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