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4대 의무,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와 헌법 조항
국민의 4대 의무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예요. 네 가지 모두 대한민국헌법 조문에 들어 있어요. 사회 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배우다 아이가 교육의 의무는 누가 지는 건지, 5대 의무는 무엇인지 물으면 설명이 막히기 쉬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헌법 원문과 표준국어대사전 풀이로 의무별 조항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5대·6대 의무로 묶는 조항과 배우는 학년도 함께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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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쪽 한눈에 정리(납세·국방·교육·근로의 의무와 헌법 조항, 교육의 의무는 누가 지는지, 근로는 권리이자 의무)
- 2쪽 빈칸 채우기 8문제와 보기
- 3쪽 의무와 헌법 조항 짝짓기 4문제, ○× 4문제
- 4쪽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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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4대 의무
대한민국헌법에서 국민의 의무를 정한 조항은 아래와 같아요. 4대 의무라는 말은 이 네 조항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에요.
-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
-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 교육의 의무: 헌법 제31조 제2항
- 근로의 의무: 헌법 제32조 제2항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정해요. 표준국어대사전은 납세 의무를 국민 의무의 하나로,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라고 풀이해요.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해요.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방 의무를 모든 국민이 국방에 관하여 지는 의무로 풀이하고, 병역의 의무, 방공이나 방첩의 의무, 군사 작전에 협력할 의무 따위가 있다고 적어요.
교육의 의무
헌법 제3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해요.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정해요.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교육의 의무는 아이가 지는 의무가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는 국민이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예요. 아이에게는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제1항)가 있어요.
근로의 의무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정해요. 같은 조에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제5항도 있어요.
표준국어대사전은 근로 의무를 국민 의무의 하나로, 국민이면 누구나 근로를 해야 할 의무라고 풀이해요.
국민의 5대 의무, 6대 의무란
헌법에는 4대 의무 말고도 국민에게 노력이나 의무를 정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4대 의무에 이 조항들을 더해 5대·6대 의무로 묶어 부르기도 해요.
- 환경보전의 의무: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의 의무는 몇 학년에 배우나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7])에서 초등학교 5~6학년은 「법과 인권의 보장」 단원의 [6사03-01] 「일상 사례에서 법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고, 헌법에 규정된 인권이 일상생활에서 구현되는 사례를 조사하여 인권 친화적 태도를 기른다」로 배워요. 사회과 법 영역 내용 체계에는 ‘법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수행’이 들어 있어요.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5, 6학년에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됐어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인권 뜻에서, 헌법이 나눈 국가기관은 삼권분립 뜻에서, 다수결과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 뜻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교육의 의무는 누가 지는 의무인가요?
헌법 제3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이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해요. 보호자가 지는 의무이고, 아이에게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4대 의무와 5대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4대 의무는 헌법 제38조 납세, 제39조 국방, 제31조 교육, 제32조 근로의 의무를 묶은 말이에요. 여기에 헌법 제35조의 환경보전 노력을 더해 5대 의무로 부르기도 해요.
근로는 권리인가요, 의무인가요?
둘 다예요.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정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교육부·국가법령정보센터·국립국어원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11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교육과정·법령·기관 자료는 개정·갱신될 수 있으니 최신 고시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23·31·32·35·38·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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