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50%·100% 기준과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일했을 때 원래 임금에 더해 받는 가산수당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이상을 더 주라고 정해요. 명절이나 공휴일에 출근해야 하는 부모도 많지요. 휴일근로수당 가산 기준과 5인 미만 사업장, 보상휴가와 임산부 휴일근로 제한까지 근로기준법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휴일근로수당 가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휴일근로 가산 기준은 이래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임금이에요(시행령 제6조).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 가산
휴일에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했다면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 가산(통상임금의 50% 이상)도 따로 붙어요.
어떤 날이 휴일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휴일은 1주에 1회 이상 주는 유급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일요일 제외)·대체공휴일이에요.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노동절 같은 날이 여기에 들어가요.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바꿔 쉬게 할 수 있어요. 휴일근로수당 대상인지 헷갈리면 이런 합의가 있었는지 취업규칙이나 회사 공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을 정한 시행령 별표 1에는 제56조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제55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고, 1주 1회 유급 주휴일(제55조 제1항)만 적용돼요.
수당 대신 휴가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 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게 해요. 휴일에 일한 만큼 다른 날 쉬는 방식이라, 아이 돌봄 일정에 맞춰 쓰기도 해요.
임산부와 18세 미만은 휴일근로가 제한돼요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람을 휴일에 일하게 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동의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등의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가 돼요. 18세 이상 여성을 휴일에 일하게 하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해요(제70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수당은 얼마를 더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이상을 더 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근로수당을 주나요?
시행령 별표 1에 제56조가 없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유급 주휴일은 적용돼요.
휴일근로수당 대신 쉬는 날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에 따라 임금 대신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18조·제55조·제56조·제57조·제70조
이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임산부 야간근로 금지, 임신 중 야간근무·휴일근로가 되는 경우와 동의서·시간외근로

한글날 공휴일, 1991년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쉬는 이유와 대체공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