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세 계산 방법과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상속세율과 신고기한 6개월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라는 이름의 제도는 따로 없고, 상속공제를 빼고 남는 과세표준이 없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 자녀가 상속받으면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명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아요.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상속세 배우자공제가 따로 붙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해요. 다만 공제는 종합한도 안에서만 되고,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요. 이 글은 상속세 계산 순서와 공제 종류, 세율 5단계, 신고기한 6개월을 국세청 안내와 법령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세에는 '면제한도'라는 이름의 제도는 없어요. 다만, 상속재산에서 여러 공제 금액을 뺀 상속세 과세표준이 없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기초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자녀 1명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상속세 계산과 관련한 개별적인 세무 판단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세요.
상속공제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해요. 그 밖의 인적공제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요. 65세 이상인 사람은 5천만원, 장애인은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이면서 미성년자이면 두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해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해요.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다면, 법정상속분 등으로 계산한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더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해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적용돼요.
금융재산과 동거주택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2천만원을 넘으면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하되, 2억원을 넘으면 2억원을 공제해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그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동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택가액에서 담보 채무를 뺀 금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해요.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돼요.
상속세 계산 방법과 세율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뺀 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돼요.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돼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5단계예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손자녀처럼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그 사람이 받은 몫에 해당하는 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해요(제27조, 대습상속 제외).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해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어요.
국세청은 민법상 상속 순위를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안내해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가 있나요?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라는 제도는 따로 없어요.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없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명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에 따르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액과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 뒤 사전증여재산을 더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돼요. 여기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와요.
상속세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법정상속분 등으로 계산한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해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해요. 이 공제는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을 마친 경우에 적용돼요.
정리하면
자녀가 상속받을 때 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이 기본이고,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가 더해져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으니 기한을 먼저 챙겨 두세요.
상속세는 개별 상속인의 상황과 상속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이 필요하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조문과 국세청 상속세 안내를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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